【9】 *葉縣省和尙嚴冷枯淡 *衲子敬畏之 *浮山遠天衣懷在衆時 特往*參扣 正値雪寒 省訶罵驅逐 以至將水潑*旦過 衣服皆濕 其他僧皆怒而去 惟遠懷*倂疊*敷具整衣 復坐於旦過中 省到訶曰 爾更不去我打爾 遠近前云 某二人數千里 特來參和尙禪 豈以一杓水潑之便去 若打殺也不去 省笑曰 爾兩箇要參禪 却去*挂搭 續請遠充*典座 衆苦其枯淡 省偶出莊 遠竊鑰匙取油麵作*五味粥 粥熟省忽歸赴堂 粥罷坐堂外令請典座 遠至首云 實取油麵煮粥 情願乞和尙責罰 省令算所直估*衣鉢還訖 打三十拄杖出院 遠舍於市中 託道友解免 省不允 又曰 若不容歸 秖乞隨衆入室 亦不允 一日出街次 見遠獨於旅邸前立 乃云 此是院門*房廊 爾在此住許多時 曾還租錢否 令計所欠追取 遠無難色 持鉢於市*化錢還之 省又一日出街 見之持鉢 歸爲衆曰 遠眞有意參禪 遂呼其歸
●葉縣省; 歸省 宋代臨濟宗僧 冀州賈氏子 年弱冠 易州保壽院出家受具 嗣首山省念 南嶽下九世 住汝州葉縣廣敎院 其住持枯淡嚴密 衲子畏之 [廣燈錄十六 五燈會元十一]
●衲子; 指禪僧 又作衲者 衲僧
●浮山遠; 法遠(991-1067) 宋代臨濟宗僧 自稱柴石野人 鄭州(今屬河南)王氏 從三交智嵩出家 嗣法於河南廣敎院歸省 歐陽修嘗參其門下 後住舒州浮山 闡揚宗風 治平四年示寂 壽七十七 諡號圓鑒禪師 [續燈錄四 聯燈會要十三 禪林僧寶傳十七 五燈會元十二 釋氏稽古略四]
●參扣; 謁見禪師 扣問禪法
●旦過; 行脚僧夕來寺院掛單 僅宿一夜 旦朝卽離去 取其夕來宿 過旦去之意 故稱旦過 此等行脚僧宿泊止住之寮舍 稱爲旦過寮 旦過堂 又志願掛搭叢林之僧 於正式入堂前 止宿於旦過寮 [百丈淸規下大衆章遊方參請條 幻住淸規延納條 象器箋殿堂類]
●倂疊; 整頓整理之義
●敷具; 坐具 坐臥皆得 [象器箋十七]
●挂搭; 又作掛搭 掛 懸也 搭 附也挂也 禪僧止住 云掛搭 懸衣缽袋於僧堂之鉤也 因之住持許行脚人依住 謂爲許掛搭 與掛錫掛缽等亦同
●典座; 禪林主大衆床座 及齋粥等雜事之役也
●五味粥; 謂禪家於十二月初八(臘八)之佛成道日 混雜五穀衆味而成之粥 又稱臘八粥 紅糟
●衣鉢; (一)又稱衣盂 指三衣及一鉢 三衣 謂九條衣 七條衣 五條衣三種袈裟 鉢 乃修行僧之食器 衣鉢 亦爲袈裟鉢盂之總稱 [增一阿含經四十四 大毘婆沙論一三五 大智度論三 敕修百丈淸規三遷化條] (二)亦有用以稱僧家之錢財 蓋以錢財非僧家應持之物 故以婉曲之詞稱之 此指(二)
●房廊; 泛指殿宇 屋舍 也指走廊
●化錢; 募化或求乞錢財
【9】 섭현성(*葉縣省) 화상은 엄랭(嚴冷)하고 고담(枯淡)했으며 납자(*衲子)들이 그를 경외(敬畏)했다. 부산원(*浮山遠; 法遠)과 천의회(天衣懷; 義懷)가 대중에 있을 때 특별히 가서 참구(*參扣)했는데 바로 눈 내리는 추위를 만났다. 성(省)이 꾸짖고 욕하면서 쫓아내었는데 물을 단과(*旦過)에 뿌려 의복이 모두 젖음에까지 이르렀다. 기타의 중은 다 노해 떠났지만 오직 원(遠)과 회(懷)만이 부구(*敷具)를 병첩(*倂疊; 정돈, 정리)하고 옷을 정리하고는 다시 단과(旦過) 가운데 앉았는데 성(省)이 이르러 꾸짖으며 가로되 너희가 다시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때리겠다. 원(遠)이 근전(近前)하여 이르되 모(某) 두 사람은 수천 리에서 특별히 와서 화상의 선(禪)을 참구하려는데 어찌 한 구기의 물을 뿌린다고 바로 떠나겠습니까. 만약 때려죽인다 해도 가지 않겠습니다. 성이 웃으며 가로되 너희 두 개가 참선을 요한다면 도리어 가서 괘탑(*挂搭)하라. 이어서 원(遠)에게 청해 전좌(*典座)에 충당했다. 대중이 그의 고담(枯淡)에 고달팠다. 성이 마침(偶) 출장(出莊; 莊田에 나감)하자 원이 자물쇠(鑰匙)를 훔쳐 유면(油麵;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을 취해 오미죽(*五味粥)을 만들었다. 죽이 익자 성이 홀연히 돌아와 당(堂)에 다다랐다. 죽을 마치자 당외(堂外)에 앉아 전좌를 부르게 했다. 원이 이르러 먼저(首) 이르되 실로 유면(油麵)을 취해 죽을 끓였습니다. 참으로 원컨대 화상의 책벌(責罰)을 구걸합니다. 성이 소치(所直; 값의 정도)를 계산하게 하고 의발(*衣鉢)을 팔아 상환(償還)하여 마치자 30주장(拄杖) 때리고 사원에서 쫓아내었다. 원이 시중에 쉬면서(舍) 도우(道友)에게 해면(解免; 벗어서 면함)을 청탁했지만 성이 윤허하지 않았다. 또 가로되 만약 귀환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다만 대중 따라 입실(入室)하기를 구걸했지만 또한 윤허하지 않았다. 어느 날 출가(出街; 시가에 나가다)하던 차에 원이 홀로 여저(旅邸; 旅館) 앞에 선 것을 보고 이에 이르되 여기는 이 원문(院門)의 방랑(*房廊)이다. 네가 여기에 있으면서 허다한 시간을 머물며 일찍이 조전(租錢; 租金이니 임대료)을 상환했느냐. 모자라는 바를 계산하여 추취(追取; 追加하여 취하다)하게 했다. 원이 난색(難色)이 없었고 지발(持鉢)하여 시가에서 화전(*化錢)하여 상환했다. 성이 또 어느 날 출가(出街)했다가 지발(持鉢)한 것을 보고 돌아와 대중을 위해 가로되 원은 참으로 참선에 뜻이 있다. 드디어 그를 불러 귀환하게 했다.
●葉縣省; 귀성(歸省)이니 송대 임제종승. 기주 가씨의 아들이며 나이 약관에 역주 보수원으로 출가하여 수구(受具)했음. 수산성념(首山省念)을 이었으니 남악하 9세. 여주 섭현(葉縣)의 광교원(廣敎院)에 주(住)했는데 그는 주지하면서 고담(枯淡)하고 엄밀하여 납자가 그를 경외했음 [광등록16. 오등회원11].
●衲子; 선승을 가리킴. 또 납자ㆍ납승으로 지음.
●浮山遠; 법원(法遠; 991-1067)이니 송대 임제종승. 자칭이 시석야인(柴石野人)이며 정주(지금 하남에 속함) 왕씨. 삼교지숭(三交智嵩)을 좇아 출가하고 하남(河南) 광교원(廣敎院) 귀성(歸省)에게서 법을 이었음. 구양수(歐陽修)가 일찍이 그의 문하에서 참구했음. 후에 서주(舒州) 부산(浮山)에 거주하면서 종풍을 천양(闡揚)했고 치평 4년에 시적했음. 나이는 77이며 시호는 원감선사(圓鑒禪師) [속등록4. 연등회요13. 선림승보전17. 오등회원12. 석씨계고략4].
●參扣; 선사를 알현하여 선법을 구문(扣問)함.
●旦過; 행각승이 저녁에 사원에 와서 괘단(掛單)하고 겨우 하룻밤을 숙박하고는 다음날 아침(旦朝)에 곧 떠남. 그 저녁에 와서 숙박하고 아침이 지나면 떠남의 뜻을 취하는지라 고로 명칭이 단과(旦過)임. 이런 등의 행각승이 숙박하며 머무는 요사를 일컬어 단과료ㆍ단과당이라 함. 또 뜻에 총림에 괘탑하기를 원하는 승인이 정식으로 입당하기 전 단과료에 머물며 숙박함 [백장청규하대중장유방참청조. 환주청규연납조. 상기전전당류].
●倂疊; 정돈, 정리의 뜻.
●敷具; 좌구니 좌와(坐臥)에 다 옳음 [상기전17].
●挂搭; 또 괘탑(掛搭)으로 지음. 괘(掛)는 현(懸; 매달다. 걸다)이며 탑(搭)은 부(附)며 괘(挂)임. 선승의 지주(止住)를 괘탑이라 이르나니 옷과 발대(缽袋; 缽은 鉢과 같음)를 승당의 갈고리에 걺임. 이로 인해 주지가 행각인의 의주(依住)를 허락함을 일컬어 허괘탑(許掛搭)이라 함. 괘석(掛錫)과 괘발(掛缽) 등도 또한 같음.
●典座; 선림에서 대중의 상좌(床座) 및 재죽(齋粥) 등 잡사를 주관하는 역(役)임.
●五味粥; 이르자면 선가에서 12월 초8(臘八)의 불성도일(佛成道日)에 5곡(穀)의 중미(衆味)를 혼잡(混雜)하여 이루는 죽이니 또 명칭이 납팔죽(臘八粥), 홍조(紅糟).
●衣鉢; (1) 또 명칭이 의우(衣盂)니 3의(衣)와 1발(鉢)을 가리킴. 3의(衣) 이르자면 9조의(九條衣)ㆍ7조의(七條衣)ㆍ5조의(五條衣)의 세 가지 가사임. 발(鉢) 곧 수행승의 식기임. 의발은 또한 가사와 발우의 총칭(總稱)이 됨 [증일아함경44. 대비바사론135. 대지도론3. 칙수백장청규3천화조]. (2) 또한 승가의 돈과 재물을 일컬음에 쓰임이 있음. 대개 돈과 재물은 승가가 응당 지녀야 할 물건이 아니므로 고로 완곡(婉曲)한 말로써 이를 일컬음임. 여기에선 (2)를 가리킴.
●房廊; 널리 전우(殿宇), 옥사(屋舍)를 가리킴. 또 주랑(走廊)을 가리킴.
●化錢; 전재(錢財)를 모화(募化) 혹 구걸함.
선문염송집주 5책 1질로 발간되었습니다 (tistory.com)
선문염송집주 5책 1질로 발간되었습니다
2022년 3월 발행. 150부. 5책 1질. 총 4,842쪽, 12.5pt. 4․6배판. 하드. 양장. 정가 60만 원. 한문주석 1만 여 개로 염송본문의 各則을 해석하고 전체를 한글로 번역. 주석의 쪽 수가 본문을 조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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