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舜老夫住廬山棲賢 槐都官守南康 因私忿民其衣 淨因*大覺璉禪師 嘗入舜室 聞舜*還俗 遣人取歸淨因 讓*正寢居之 自處*偏室 *仁宗數召璉 入內問道 竟不言舜事 偶一日 嘉王取旨出淨因飯僧 見大覺侍舜之旁甚恭 歸奏仁宗 召對*便殿 見之歎曰 *道韻奇偉 眞山林達士 於扇上書云 賜曉舜依舊爲僧 特旨再住棲賢 仍*賜紫衣銀*鉢盂 舜罷棲賢日 以二*莊力舁轎 至羅漢寺前 二力相謂曰 旣不是我院*長老 不能遠去 棄轎而歸 暨舜再來 令人先慰諭二力曰 爾當時做得是 但安心不必疑懼 舜入院*上堂頌曰 無端被譖枉遭迍 半年有餘作俗人 今日再歸三峽寺 幾多歡喜幾多嗔
●大覺璉; 懷璉(1009-1090) 宋代雲門宗僧 俗姓陳 漳州龍溪(今屬福建)人 少年入道 嗣泐潭懷澄(雲門下三世)之法 宋仁宗皇祐二年(1050)正月 詔住京師十方淨因禪院 二月十九日 詔對化成殿 問佛法大意 奏對稱旨 賜號大覺禪師 故世稱大覺懷璉 治平(1064-1067)中乞歸 後四明郡守迎住阿育王山廣利寺 故又稱育王懷璉 與蘇軾爲方外之友 交誼甚厚 [禪林寶訓音義 佛祖歷代通載十八 佛祖統紀四十五 五燈會元十五]
●還俗; 又作歸俗 謂已入僧籍者 因心生退墮 或奉官命 脫下法服 歸還俗家
●正寢; 泛指房屋的正廳或正屋
●偏室; 正屋旁的房子
●仁宗; 宋仁宗(1010-1063 在位1022–1063) 卽趙禎 年十三卽帝位 以四月十四日爲乾元節 在位四十一年 在位時西夏强盛 宋兵屢遭失敗 天聖九年(10 31) 敕韶州守臣詣南華寺 迎六祖衣鉢 入禁中供養 敕兵部侍郞晏殊撰六祖衣鉢記 景祐四年(1037) 遣內侍張履信賫沈香山一座 龍茶二百斤 銀五百兩 御服一襲 供養天台雪竇二山 慶曆三年(1043) 詔迎相國寺佛牙 自製發願文 禱於禁中 皇祐元年(1049) 內侍李允寧奏施汴宅建寺 賜額曰十方淨因禪院 歐陽脩 程師孟奏請廬山圓通寺居訥 訥稱疾不起 以懷璉應詔 於化成殿奏對稱旨 賜號大覺 嘉祐三年(1058) 契嵩進正宗記 輔敎編 定祖圖等書 賜准入藏 [釋氏稽古略四 佛祖統紀四十六 佛法金湯編十一]
●便殿; 前漢書六武帝紀曰 高園便殿火 註 師古曰 凡言便殿便室便坐者 皆非正大之處 所以就便安也 園者 於陵上作之 旣有正寢以象平生正殿 又立便殿爲休息閒宴之處耳
●道韻; 氣韻
●賜紫衣; 略稱賜紫 古代朝廷敕賜臣下服章以朱紫爲貴 及於唐朝 乃仿此制 由朝廷敕賜紫袈裟授有功德之僧 以表榮貴 案大宋僧史略下 唐武則天時 法朗等重譯大雲經 陳符命之言 謂武則天乃彌勒下生 爲閻浮提主 唐氏合微 武則天爲此封法朗薛懷義等九人爲縣公 竝敕賜紫袈裟 此乃賜僧紫衣之始
●鉢盂; 百丈淸規五辨道具 梵云鉢多羅 此云應量器 今略云鉢 又呼云鉢盂 卽華梵兼名
●莊力; 莊田之人力
●長老; 指年齡長而法臘高 智德俱優之大比丘 又稱上座 上首 耆宿 耆舊 老宿 具壽 長阿含八衆集經 列擧三種長老 一年耆長老 指入佛道經年之僧 二法長老 指精通敎法之高僧 三作長老 爲世俗假名之長老 長老雖對年臘高者之敬稱 然未必爲年老者 增一阿含經二十二 我今謂長老 未必先出家 修其善本業 分別於正行 設有年幼少 諸根無漏缺 正謂名長老 分別正法行 此外 禪林中 多稱接引學人之師家爲長老 又禪宗稱寺院住持僧人爲長老 ▲祖庭事苑八 長老 今禪宗住持之者 必呼長老 正取長阿含經有三長老中 所謂了達法性 內有智德之人 以訓領學者
●上堂; 一上法堂 爲演法而上法堂也 此有旦望上堂 五參上堂 九參上堂 謝秉拂上堂 謝都寺上堂 出隊上堂 出鄕上堂等 二上僧堂 爲喫粥飯而上僧堂也 三上間 此指一
【23】 순노부(舜老夫; 曉舜)가 여산(廬山) 서현(棲賢; 서현사)에 주(住)할 때 괴도관(槐都官)이 남강(南康)을 수비하다가 사분(私忿)으로 인해 민기의(民其衣; 그 옷을 민간인과 같이 함)했다. 정인(淨因; 淨因禪院) 대각련(*大覺璉) 선사가 일찍이 순실(舜室)에 들었다. 순(舜)이 환속(*還俗)했다 함을 듣자 사람을 보내어 취하여 정인(淨因)으로 돌아오게 하고 정침(*正寢)을 양보하여 거처케 하고는 자기는 편실(*偏室)에 거처했다. 인종(*仁宗)이 자주 련(璉)을 불러 입내(入內)케 하여 문도(問道)했는데 마침내 순사(舜事)를 말하지 않았다. 우연히 어느 날 가왕(嘉王)이 취지(取旨; 聖旨를 취하다)하여 정인(淨因)으로 나가 반승(飯僧; 齋僧)했는데 보매 대각(大覺)이 순(舜)의 곁에서 모심이 매우 공경스러웠다. 회귀하여 인종에게 아뢰자 불러 편전(*便殿)에서 접대(接對)했는데 그를 보고 감탄하며 가로되 도운(*道韻)이 기위(奇偉)하니 참으로 산림(山林)의 달사(達士)로다. 부채 위에 써서(書) 이르되 효순이 의구히 위승(爲僧; 승인이 됨)함을 내린다(賜曉舜依舊爲僧). 특지(特旨)로 다시 서현(棲賢)에 주(住)하게 하고 인하여 자의(紫衣)와 은발우를 주었다(*賜紫衣銀*鉢盂). 순이 서현에서 파면되던 날 두 장력(*莊力)을 써서 가마를 마주들게 했는데 라한사(羅漢寺) 앞에 이르자 2력(力)이 서로 일러 가로되 이미 이 우리 사원의 장로(*長老)가 아니니 능히 멀리 나가지 못한다. 가마를 버리고 돌아갔다. 순이 재래(再來)함에 이르러 사람을 시켜 먼저 2력을 위유(慰諭)하여 가로되 너희가 당시에 지은 것은 옳음을 얻었으니 단지 안심하고 의구(疑懼)할 필요가 없다. 순이 입원(入院)하여 상당(*上堂)해 송왈(頌曰) 무단(無端)히 참소(讒訴)를 입어 왕굴(枉屈)하게 곤돈(困頓; 迍)을 만났으니/ 반 년 남짓(有餘) 속인이 되었다/ 금일 다시 삼협사(三峽寺)로 귀환하매/ 기다(幾多)의 환희며 기다(幾多)의 진심(嗔心; 嗔)인가.
●大覺璉; 회련(懷璉; 1009-1090)이니 송대 운문종승. 속성은 진이며 장주 용계(지금 복건에 속함) 사람. 소년에 입도했고 늑담회징(泐潭懷澄; 운문하 3세)의 법을 이었음. 송 인종 황우 2년(10 50) 정월 조칙으로 경사 시방정인선원에 주(住)했고 2월 19일 화성전(化成殿)에서 조대(詔對; 불러서 대면)하여 불법대의를 물었고 주대(奏對)하여 칭지(稱旨)했고 사호(賜號)하여 대각선사라 했음. 고로 세칭이 대각회련(大覺懷璉)임. 치평(1064- 1067) 중 걸귀(乞歸)했음. 후에 사명군수(四明郡守)가 영접하여 아육왕산 광리사(廣利寺)에 주(住)한지라 고로 또 호칭이 육왕회련(育王懷璉)임. 소식(蘇軾)과 방외지우(方外之友)가 되었고 교의(交誼; 友誼)가 매우 돈독했음 [선림보훈음의. 불조역대통재18. 불조통기45. 오등회원15].
●還俗; 또 귀속(歸俗)으로 지음. 이르자면 이미 승적(僧籍)에 편입된 자가 마음에 퇴타(退墮)를 내거나 혹 관명(官命)을 받듦으로 인해 법복을 벗고 속가로 귀환함.
●正寢; 널리 방옥(房屋)의 정청(正廳) 혹 정옥(正屋)을 가리킴.
●偏室; 정옥(正屋) 곁의 방자(房子; 방).
●仁宗; 송인종(宋仁宗; 1010-1063. 재위 1022–1063) 곧 조정(趙禎)이니 나이 13에 제위(帝位)에 즉위했음. 4월 14일을 건원절(乾元節)로 삼았고 재위는 41년. 재위 시 서하(西夏)가 강성하여 송병(宋兵)이 여러 차례 실패를 만났음. 천성 9년(1031) 소주(韶州) 수신(守臣)에게 칙령해 남화사(南華寺)로 나아가 6조의 의발을 맞이하여 금중(禁中)에 들이게 하고 공양했음. 병부시랑 안수(晏殊)에게 칙령해 육조의발기(六祖衣鉢記)를 짓게 했음. 경우 4년(1037) 내시 장리신을 보내어 침향산(沈香山) 1좌(座; 量詞)ㆍ용다(龍茶) 200근ㆍ은 500량(兩)ㆍ어복(御服) 한 벌을 싸서 천태ㆍ설두 두 산에 공양하게 했음. 경력 3년(1043) 조칙으로 상국사 불아(佛牙)를 맞이하고 스스로 발원문을 짓고 금중(禁中)에서 기도했음. 황우 원년(1049) 내시 이윤녕이 주청하여 변택(汴宅)을 희사해 절을 건립하자 사액(賜額)하여 가로되 시방정인선원(十方淨因禪院)이라 했음. 구양수와 정사맹이 상주(上奏)하여 여산 원통사 거눌(居訥)을 초청했으나 거눌이 질병을 일컬으며 일어나지 않고 회련(懷璉)을 응조(應詔)하게 했음. 화성전에서 주대(奏對)하여 칭지(稱旨)했으며 사호(賜號)하여 대각(大覺)이라 했음. 가우 3년(1058) 계숭(契嵩)이 정종기(正宗記)ㆍ보교편(輔敎編)ㆍ정조도(定祖圖) 등의 서책을 진상하자 비준(批准; 同意함)을 내리고 입장(入藏)했음 [석씨계고략4. 불조통기46. 불법금탕편11].
●便殿; 전한서6 무제기(武帝紀)에 가로되 고원(高園)의 편전(便殿)이 불탔다. 주(註) 사고(師古)가 가로되 무릇 편전(便殿)ㆍ편실(便室)ㆍ편좌(便坐)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정대(正大)의 처소가 아님이다. 소이는 편안(便安)으로 나아감이다. 원(園)이란 것은 능상(陵上)에 이것을 만든다. 이미 정침(正寢)이 있어 평생의 정전(正殿)을 형상(形象)한다. 또 편전(便殿)을 세워 휴식과 한연(閒宴)의 처소로 삼을 뿐이다.
●道韻; 기운(氣韻; 雅淡ㆍ雅澹한 멋).
●賜紫衣; 약칭이 사자(賜紫). 고대 조정에서 신하의 복장(服章)을 칙사(敕賜)하면서 주자(朱紫)를 존귀함으로 삼았음. 당조(唐朝)에 이르러 이에 이 제도를 본떠 조정을 말미암아 자가사(紫袈裟)를 칙사(敕賜)하여 공덕이 있는 승인에게 수여하여 영귀(榮貴)를 표시했음. 대송승사략하를 안험컨대 당 무측천(武則天) 때 법랑(法朗) 등이 대운경(大雲經)을 중역(重譯)하자 부명(符命; 하늘에서 제왕이 될 만한 사람에게 주는 상서로운 징조)의 말을 진술하되 이르기를 무측천은 곧 미륵이 하생하였으며 염부제(閻浮提)의 주(主)가 될 것이며 당씨(唐氏)는 합당히 미소(微小)하리라. 무측천이 이 때문에 법랑과 설회의 등 9인을 봉(封)해 현공(縣公)으로 삼고 아울러 자가사(紫袈裟)를 칙사했으니 이것이 곧 승인에게 자의(紫衣)를 줌의 시작이었음.
●鉢盂; 백장청규5 판도구(辨道具). 범어로 이르되 발다라(鉢多羅)는 여기에선 이르되 응량기(應量器)다. 여금에 생략해 이르기를 발(鉢)이라 한다. 또 호칭해 이르기를 발우(鉢盂)라 함음 곧 화범(華梵)의 겸명(兼名)이다.
●莊力; 장전(莊田)의 인력.
●長老; 연령이 어른이면서 법랍이 높으며 지덕(智德)이 모두 우수한 대비구를 가리킴. 또 명칭이 상좌(上座)ㆍ상수(上首)ㆍ기숙(耆宿)ㆍ기구(耆舊)ㆍ노숙(老宿)ㆍ구수(具壽)임. 장아함8 중집경에 3종 장로를 열거했음. 1. 연기장로(年耆長老) 불도에 들어와 경년(經年)한 승인을 가리킴. 2. 법장로(法長老) 교법에 정통한 고승을 가리킴. 3. 작장로(作長老) 세속의 가명(假名)의 장로가 됨. 장로는 비록 연랍(年臘)이 높은 자에 대한 경칭이지만 그러나 꼭 연로자가 됨은 아님. 증일아함경22 내가 이제 장로를 말함음/ 꼭 먼저 출가함은 아니다/ 그 선(善)의 본업을 닦고/ 정행(正行)을 분별해야 한다/ 설사 나이가 유소(幼少)함이 있더라도/ 제근(諸根)에 누결(漏缺)이 없으면/ 바로 이르되 이름이 장로니/ 바른 정법의 행을 분별한다. 이 밖에 선림 중에선 다분히 학인을 접인하는 사가를 일컬어 장로라 함. 또 선종은 사원의 주지승인(住持僧人)을 일컬어 장로라 함. ▲조정사원8. 장로(長老) 여금에 선종의 주지하는 자를 반드시 장로라고 부르거니와 바로 장아함경에 세 장로가 있는 가운데를 취했음이다. 이른 바 법성을 요달하고 안에 지덕(智德)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자를 훈령(訓領; 가르치고 거느림)하는 이다.
●上堂; 1. 법당(法堂)에 오름이니 연법(演法)하기 위해 법당에 오름임. 이에 단망상당(旦望上堂)ㆍ오참상당(五參上堂)ㆍ구참상당(九參上堂)ㆍ사병불상당(謝秉拂上堂)ㆍ사도사상당(謝都寺上堂)ㆍ출대상당(出隊上堂)ㆍ출향상당(出鄕上堂) 등이 있음. 2. 승당(僧堂)에 오름이니 죽반(粥飯)을 먹기 위해 승당에 오름임. 3. 상간(上間)임. 여기에선 1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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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발행. 150부. 5책 1질. 총 4,842쪽, 12.5pt. 4․6배판. 하드. 양장. 정가 60만 원. 한문주석 1만 여 개로 염송본문의 各則을 해석하고 전체를 한글로 번역. 주석의 쪽 수가 본문을 조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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