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佛光無礙禪師 自*蘇州永安赴詔 住*大相國寺慧林禪院 *慧恭皇后 嘗於簾下 見*登對罷乘空而去 自爾以*太官所進御膳供養 復令取禪師所食之餘還宮 又以*地錦製*法衣 自綴禪牌賜之 以表奉法之誠 冬月賜紅錦帳子乃至服飾器皿之類 光遂以宮中所賜法衣 回施法雲佛照禪師 法雲復寄與洪州寶峯湛堂和尙 書云 地錦法衣與師弟 行先師之道 湛堂示寂 留鎭山門 至今猶存
●蘇州; 江蘇省南東部都市吳縣的古稱 漢代以來 江南經濟文化中心地 城內有長慶慧稜所住北寺(報恩寺) 南禪寺 瑞光寺 報恩光孝寺 寒山寺 府城西北有十刹之第九位虎印山雲巖寺 西南有靈巖山崇報寺 報恩山(觀音山) 西有天平山白雲寺等 [吳縣志]
●大相國寺; 位於河南開封市中心 本寺於北齊天保六年(555)始建立 時稱建國寺 至唐睿宗改爲相國寺 宋至道二年(996)重建 改名大相國寺 成爲當時汴京第一大寺
●慧恭皇后; 惠恭皇后王氏(1084—1108) 宋徽宗趙佶皇后
●登對; 謂上朝對答皇帝詢問
●太官; 官名 秦有太官令 丞 屬少府 掌皇帝膳食及燕享之事 兩漢因之 北魏時太官掌百官之饌 屬光祿卿 北齊 隋 唐因之 宋代以後 皇帝膳食歸尙食局 太官只掌祭物 參閱通典職官七 [百度百科]
●地錦; 屬鼠李目葡萄科 是落葉藤本植物 葉子互生 葉柄細長
●法衣; 三衣之通名 應法而作 故名法衣 釋氏要覽上云 西天出家者衣 律有制度 應法而作 故曰法衣 六物圖曰 或名袈裟 或名道服 或名出世服 或名法衣 然禪林特稱表傳法之信之金襴衣爲法衣 但於說法時被此衣 故名法衣 卽九條乃至二十五條之大衣也 [象器箋十七]
【35】 불광(佛光) 무애선사(無礙禪師)가 소주(*蘇州) 영안(永安; 永安寺)으로부터 조칙(詔勅에 다다라 대상국사(*大相國寺) 혜림선원(慧林禪院)에 주(住)했다. 혜공황후(*慧恭皇后)가 일찍이 염하(簾下)에서, 등대(*登對)를 마치자 허공을 타고 떠남을 보았다. 이로부터 태관(*太官)이 진상(進上)하는 바의 어선(御膳)을 공양했고 다시 선사가 먹다 남은 것을 취해 환궁(還宮)하게 했다. 또 지금(*地錦)으로써 법의(*法衣)를 제작(製作)했고 스스로 선패(禪牌)를 지어(綴) 그에게 주었으니 봉법(奉法)의 정성을 표시함이었다. 동월(冬月)에는 홍금(紅錦)의 장자帳子; 子는 조사) 내지 복식(服飾)과 기명(器皿)의 품류(品類)를 주었다. 불광(佛光)이 드디어 궁중에서 준 바의 법의(法衣)를 법운(法雲) 불조선사(佛照禪師)에게 회시(回施)했고 법운은 다시 홍주(洪州) 보봉(寶峯) 담당화상(湛堂和尙)에게 기여(寄與)했는데 서신으로 이르되 지금법의(地錦法衣)를 사제(師弟)에게 주나니 선사(先師)의 도를 행하라. 담당이 시적(示寂)하면서 산문(山門)에 유진(留鎭; 留置하여 鎭靜)했는데 지금도 아직 존재한다.
●蘇州; 강소성 남동부 도시 오현의 고칭(古稱). 한대(漢代) 이래 강남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임. 성내에 장경혜릉(長慶慧稜)이 거주했던 곳인 북사(北寺; 報恩寺)ㆍ남선사ㆍ서광사ㆍ보은광효사ㆍ한산사가 있으며 부성(府城) 서북에 10찰(刹)의 제9위 호인산 운암사가 있으며 서남에 영암산 숭보사ㆍ보은산(관음산)이 있으며 서쪽에 천평산 백운사 등이 있음 [오현지].
●大相國寺; 하남 개봉시 중심에 위치함. 본사는 북제 천보 6년(555) 처음으로 건립했으며 당시의 명칭은 건국사였음. 당예종에 이르러 고쳐 상국사라 했음. 송 지도 2년(996) 중건하고 대상국사로 개명했음. 당시에 변경(汴京)에서 제일 큰 사원을 이루었음.
●慧恭皇后; 혜공황후 왕씨(王氏; 1084—1108)니 송 휘종 조길(趙佶)의 황후.
●登對; 이르자면 상조(上朝; 朝會)하여 황제의 물음에 대답함.
●太官; 벼슬 이름. 진(秦)에 태관령(太官令)ㆍ승(丞)이 있었고 소부(少府)에 속했고 황제의 선식(膳食) 및 연향(燕享)의 일을 관장했음. 양한(兩漢)도 이를 따랐음. 북위 시 태관은 백관의 찬(饌)을 관장했고 광록경에 속했음. 북제ㆍ수ㆍ당도 이를 따랐음. 송대 이후 황제의 선식(膳食)은 상식국(尙食局)에 귀입(歸入)했고 태관은 다만 제물(祭物)을 장관했음. 통전직관7(通典職官七)을 참열(參閱)하라 [백도백과].
●地錦; 서이목(鼠李目; 鼠李는 갈매나무) 포도과에 속하고 이는 낙엽등본(落葉藤本) 식물이니 잎이 호생(互生)하고 엽병(葉柄)은 가늘고 긺.
●法衣; 3의(衣)의 통명(通名; 일반에 통하는 이름)임. 법에 상응하여 짓는지라 고로 이름이 법의임. 석씨요람상에 이르되 서천에서 출가자의 옷은 율에 제도가 있다. 법에 상응하여 짓는지라 고로 가로되 법의다. 육물도(六物圖)에 가로되 혹 명칭이 가사며 혹 명칭이 도복이며 혹 명칭이 출세복이며 혹 명칭이 법의다. 그러나 선림에선 특별히 전법의 믿음을 표하는 금란의(金襴衣)를 일컬어 법의라 함. 다만 설법 시 이 옷을 입는지라 고로 이름이 법의임. 곧 9조에서 내지 25조의 대의(大衣)임 [상기전17].
선문염송집주 5책 1질로 발간되었습니다 (tistory.com)
선문염송집주 5책 1질로 발간되었습니다
2022년 3월 발행. 150부. 5책 1질. 총 4,842쪽, 12.5pt. 4․6배판. 하드. 양장. 정가 60만 원. 한문주석 1만 여 개로 염송본문의 各則을 해석하고 전체를 한글로 번역. 주석의 쪽 수가 본문을 조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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