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문무고

종문무고(宗門武庫) 038

태화당 2022. 8. 8. 07:44

38*丞相*呂公蒙正 *洛陽人 微時生緒*牢落 大雪彌月 遍干*豪右少有*周急者 作詩其略曰 十謁朱門九不開 滿身風雪又歸來 入門懶覩妻兒面 撥盡寒爐一夜灰 可想也 途中邂逅一僧 憐其*窮窘延歸寺 給食與衣 遺鏹遣之 纔經月又罄竭 再謁僧 僧曰 此非久計 可移家屬住院中房廊 食時隨衆給粥飯 庶幾可以長久 呂如其言 旣不爲衣食所困 遂銳志讀書 是年應擧獲鄕薦 僧買馬雇僕 備衣裝*津遣入都下 省闈中選 殿試唱名爲*大魁 初任*西京*通判 與僧相見如平時 十年遂執政 凡遇*郊祀 有所俸給並寄閣 *太宗一日問曰 卿累經郊祀 俸給不請何耶 對曰 臣有私恩未報 上詰之 遂以實對 上嘆曰 僧中有如此人 令具名*奏聞 *賜紫袍加師號 以*旌異之 呂計所積俸數萬緡 牒西京令僧請上件錢 修營寺宇并供僧 其寺元是鐵馬營 *太祖太宗二聖生處 太祖朝已建寺 忘其名 其僧乃*寺主

 

丞相; 官名 一般指皇帝下面的最高行政官 輔佐皇帝總理百政的官員 戰國 秦朝 漢朝 輔佐君主的最高官吏 宰相不一定是丞相 宰相在不同朝代 有不同的官職對應 比如在唐玄宗時期改尙書僕射爲丞相 當時的丞相就不是宰相之職 元朝的行省丞相則爲地方官 亦非宰相 [百度百科]

呂公蒙正; 呂蒙正(944-1011) 字聖功 河南洛陽人 北宋太宗時擧進士第一 累官參知政事 封許國公 [法喜志三 百度百科]

洛陽; 又稱洛邑 洛京 位於河南省開封府西黃河南岸 洛水流於其南 故有此稱 東漢西晉後魏之都邑 白馬寺在此地 按洛陽伽藍記 佛敎盛行時期 洛陽城內有寺院一五六七所

牢落; 孤寂 二艱難 此指二

豪右; 豪門大族 漢以右爲上 故稱豪右

周急; 周濟困急

窮窘; 窮困窘迫

津遣; 由水路送行 資助遣送

大魁; 指科擧的狀元

西京; 是中國歷史上十三個王朝的首都京師 西周的宗周鎬京 西漢京師長安 東漢的西京長安 曹魏黃初二年(22 1) 長安列爲五都之一 稱西京 隋唐時期 長安爲京師首都 有時也稱西京 唐肅宗至德二年(757) 改京兆府長安爲中京 改鳳翔爲西京鳳翔府 在今陝西省寶雞市鳳翔縣 北宋西京河南府 在今河南省洛陽市 遼朝金朝元朝西京大同府 在今山西省大同市 在東亞其他國家 日本山口市的別稱 因在京都之西 又稱西京區域 朝鮮半島的王氏高麗於公元九二六年將平壤改爲西京 [百度百科]

通判; 山堂肆考商集二十六曰 通判秦置御以佐狩在邊 爲長史兵馬 漢因之 …… 宋太祖懲五代藩鎭之弊 乾德(963-967)初 始置諸州通判

郊祀; 古代於郊外祭祀天地 南郊祭天 北郊祭地 郊謂大祀 祀爲群祀 [百度漢語]

太宗; 宋太宗(939-997 在位976-997) 卽趙匡義 更名光義 又更名炅 在位二十一年 以十月十七日 爲乾明節 太平興國元年(976) 詔普度天下童子十七萬人 二年初 敕許恢復周世宗所廢龍興寺 賜額曰太平興國 三年 贊寧入朝 賜號通慧大師 敕住左街天寧寺 令修僧史 四年 詔贊寧往明州阿育王山 迎取舍利塔 入禁中供養 五年 敕張廷訓往五臺山造金銅文殊 菩薩像 奉安眞容院 敕張仁贊往成都鑄金銅普賢像 奉安峨嵋山普賢寺 詔建開聖禪寺奉優塡王旃壇瑞像 七年 詔立譯經傳法院於東京 如唐故事 以宰輔爲譯經潤文使 七月 天息災 法天 施護 各進譯經 帝爲御製聖敎序 [佛法金湯編十一 佛祖歷代通載十八 釋氏稽古略四]

奏聞; 臣下將情事向帝王報告

賜紫袍; 古代朝廷敕賜臣下服章以朱紫爲貴 及於唐朝 乃仿此制 由朝廷敕賜紫袈裟授有功德之僧 以表榮貴 案大宋僧史略下 唐武則天時 法朗等重譯大雲經 陳符命之言 謂武則天乃彌勒下生 爲閻浮提主 唐氏合微 武則天爲此封法朗薛懷義等九人爲縣公 竝敕賜紫袈裟 此乃賜僧紫衣之始

旌異; 旌表 褒獎

太祖; 宋太祖(927-976 在位960976) 卽趙匡胤 涿州(今屬河北)人 後周時任殿前都點檢 領宋州歸德軍節度使 掌握兵權 年三十四歲 卽皇帝位 以二月十六日爲長春節 在位十六年 壽終五十歲 屢建佛寺 歲度僧人 建隆元年(960) 普度童行八千人 詔於廣陵造建隆寺 命道暉主之 二年聖誕日 令有德沙門陞坐祝聖 永爲常准 三年 詔每歲試童行 通妙法蓮華經者 祠部給牒披薙 乾德四年(966) 詔遣僧百人 往西域求經 開寶元年(968) 詔成都府造金銀字藏經各一藏 敕兵部劉熙古監視 五年 敕刻佛經一藏(卽開寶藏) 八年 手書金剛經 常自奉誦 計前後造金銀字經數藏 [佛法金湯編十一 釋氏稽古略四]

寺主; 指統掌一寺之庶務者 與住持同義 亦爲統領寺院內綱規之三綱之一 東晉時卽有此種職稱 以梁武帝任命法雲爲光宅寺寺主爲始 唐以後稱爲院主或監寺 日本則以大化元年(645) 敕命惠明爲百濟寺寺主爲最早 [續高僧傳五 百丈淸規四]

 

38대승상(*丞相) 여공몽정(*呂公蒙正)은 낙양(*洛陽) 사람이다. 미시(微時; 微賤할 때)에 생서(生緒; 생계)가 뇌락(*牢落)했다. 대설(大雪)이 미월(彌月; 한 달 동안 지속함)이었다. 두루 호우(*豪右)에게 구했지만 주급(*周急)하는 자가 적게 있었다. 작시(作詩)했으니 그것을 간략히 하자면 가로되 주문(朱門)에 열 번 아뢰면() 아홉은 열지 않았고/ 만신(滿身)에 풍설(風雪)로 또 귀래(歸來)하였다/ 입문(入門)하여선 처아(妻兒)의 얼굴을 의욕 없이 보았고(懶覩)/ 한로(寒爐)를 헤쳐 다해도 하룻밤의 재였다. 가히 상상(想像)할 만하다. 도중(途中)1()을 해후(邂逅)했는데 그 궁군(*窮窘)을 연민(憐憫)하여 맞이해 귀사(歸寺)했고 식량과 의복을 주었고 강(; 꿰미를 이룬 돈)을 전하며() 그를 보내었다. 겨우 경월(經月)하자 경갈(罄竭; 財政이 다 없어짐)한지라 다시 승인(僧人)을 뵈었다() 승왈(僧曰) 이것은 구계(久計)가 아니다. 가히 가속(家屬; 食率)을 옮겨 원중(院中)의 방랑(房廊; 屋舍)에 거주하면서 식시(食時)에 대중 따라 죽반(粥飯)을 공급한다면 서기(庶幾; 거의) 가이(可以) 장구(長久)하리라. ()가 그의 말과 같이 했다. 이미 의식(衣食)에 곤박(困迫)하는 바가 되지 않자 드디어 예지(銳志)로 독서했고 이 해에 응거(應擧)하여 향천(鄕薦)을 획득했다. 승인이 말을 사고 노복(奴僕)을 고용(雇用)하고 의장(衣裝)을 갖추고 진견(*津遣)하여 도하(都下; 京都)에 들어갔다. 성위(省闈) 가운데 선발되었고 전시(殿試)에서 창명(唱名)하여 대괴(*大魁)가 되었다. 처음에 서경(*西京) 통판(*通判)에 임명되었고 승인과의 상견은 평시와 같았다. 10년 만에 집정(執政)했는데 무릇 교사(*郊祀)를 만나면 봉급(俸給)한 바 있는 것을 모두 기각(寄閣; 寄託)했다. 태종(*太宗)이 어느 날 물어 가로되 경()은 누차 교사(郊祀)를 경과하면서 봉급을 청하지 않음은 왜입니까. 대왈(對曰) ()은 사은(私恩)이 있는데 갚지 못했습니다. 황상이 그것을 힐문(詰問)하자 드디어 사실로써 응대했다. 황상이 감탄하며 가로되 승중(僧中)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이름을 갖추어 주문(*奏聞)하게 하였고 자포를 주고(*賜紫袍) 사호(師號)를 가()해 그것을 정이(*旌異)했다. ()가 계산하매 쌓은 바 봉급이 수만 민(; 돈꿰미)이었다. 서경에 첩(; 공문을 보냄)하여 승인으로 하여금 상건(上件)의 돈을 청구하여 사우(寺宇; 寺院)를 수영(修營)하고 아울러 공승(供僧)하게 했다. 그 사원은 원래 이 철마영(鐵馬營)이었는데 태조(*太祖)와 태종(太宗) 2()이 탄생한 곳이다. 태조조(太祖朝)에 이미 건사(建寺)했는데 그 명칭을 잊었다. 그 승인은 곧 사주(*寺主).

 

丞相; 벼슬 이름. 일반으로 황제 하면(下面)의 최고 행정관을 가리킴. 황제를 보좌하며 백정(百政)을 총리(總理)하는 관원임. 전국(戰國)ㆍ진조(秦朝)ㆍ한조(漢朝)에선 군주를 보좌하는 최고 괸리였음. 재상(宰相)은 일정한 이 승상이 아니었음. 재상은 부동(不同)의 조대(朝代)에 부동의 관직의 대응이 있었으니 비여(比如) 당 현종 시기엔 상서복야(尙書僕射)를 고쳐 승상(丞相)이라 했고 당시의 승상은 그대로 이 재상의 직이 아니었음. 원조(元朝)의 행성(行省)의 승상은 지방관이 되었으며 또한 재상이 아니었음 [백도백과].

呂公蒙正; 여몽정(呂蒙正; 944-1011)이니 자는 성공(聖功)이며 하남 낙양 사람. 북송 태종 시 진사(進士) 1에 선발(選拔; )되었음. 벼슬을 거듭하여 참지정사가 되었고 허국공에 봉해졌음 [법희지3. 백도백과].

洛陽; 또 명칭이 낙읍(洛邑)ㆍ낙경(洛京)이니 하남성 개봉부 서쪽 황하의 남안(南岸)에 위치함. 낙수(洛水)가 그 남쪽에 흐르는지라 고로 이 명칭이 있음. 동한(東漢)ㆍ서진(西晉)ㆍ후위(後魏)의 도읍이었음. 백마사가 이 땅에 있음. 낙양가람기를 안험컨대 불교가 성행할 시기에 낙양성 안에 사원이 1,567()가 있었음.

牢落; 1. 고적(孤寂). 2. 간난(艱難). 여기에선 2를 가리킴.

豪右; 호문대족(豪門大族)이니 한()은 우()를 상()으로 삼은지라 고로 호우(豪右)라 일컬음.

周急; 곤급(困急)을 두루 구제함.

窮窘; 궁곤(窮困)하고 군박(窘迫; 몹시 苟且하고 窘塞).

津遣; 수로(水路)를 말미암아 송행(送行)하고 자조(資助)하여 견송(遣送).

大魁; 과거(科擧)의 장원(狀元)을 가리킴.

西京; 이는 중국 역사상 13개 왕조의 수도며 경사(京師). 서주(西周)의 종주(宗周)인 호경(鎬京)이며 서한의 경사인 장안이며 동한의 서경인 장안임. 조위(曹魏) 황초 2(221) 장안은 5()의 하나에 나열되었고 서경으로 호칭했음. 수ㆍ당 시기 장안은 경사며 수도가 되었고 어떤 때엔 또한 서경으로 호칭했음. 당 숙종 지덕 2(757) 경조부 장안을 고쳐 중경(中京)으로 삼고 봉상(鳳翔)을 고쳐 서경 봉상부라 했으니 지금의 섬서성 보계시 봉상현에 있었음. 북송의 서경 하남부는 지금의 하남성 낙양시에 있었음. 요조(遼朝)ㆍ금조(金朝)ㆍ원조(元朝)의 서경 대동부는 지금의 산서성 대동시에 있었음. 동아시아 기타 국가에 있어선 일본은 산구시의 별칭이었으니 경도의 서쪽에 있었기 때문이며 또 명칭이 서경구역이었음. 조선반도의 왕씨고려는 공원 926년 평양을 가지고 고쳐 서경이라 했음 [백도백과].

通判; 산당사고상집(山堂肆考商集) 26에 가로되 통판은 진()에서 설치했고 변방에서 좌수(佐狩)하여 제어(制御)했고 장사병마(長史兵馬)로 삼았다. ()도 이를 따랐다 …… 송태조가 오대(五代) 번진(藩鎭)의 폐단을 징치(懲治)하여 건덕(963-967) 초 비로소 제주통판(諸州通判)을 설치했다.

郊祀; 고대에 교외(郊外)에서 천지에 제사(祭祀) 지냈는데 남교(南郊)에서 제천(祭天)하고 북교(北郊)에서 제지(祭地)했음. ()는 이르자면 대사(大祀)며 사()는 군사(群祀)가 됨 [백도한어].

太宗; 송태종(宋太宗; 939-997. 재위 976997). 곧 조광의(趙匡義)니 광의(光義)로 이름을 고쳤다가 또 경()으로 이름을 고쳤음. 재위는 21년이며 1017일을 건명절(乾明節)로 삼았음. 태평흥국 원년(976) 조칙으로 천하의 동자 17만 인을 보도(普度)했음. 2년 초 칙허(敕許)하여 주세종(周世宗)이 폐한 바 용흥사를 회복시키고 사액(賜額)해 가로되 태평흥국이라 했음. 3년 찬녕(贊寧)이 입조(入朝)하자 사호(賜號)하여 통혜대사(通慧大師)라 하고 칙명으로 좌가(左街) 천녕사(天寧寺)에 거주하게 하고 승사(僧史)를 찬수(撰修)하게 했음. 4년 찬녕에게 조칙하여 명주 아육왕산에 가서 사리탑을 영취(迎取)하여 금중(禁中)에 들게 해 공양했음. 5년 장정훈에게 칙명해 오대산에 가서 금동문수(金銅文殊)ㆍ보살상을 조성해 진용원에 봉안하게 했음. 장인찬에게 칙명해 성도로 가서 금동보현상을 주성(鑄成)해 아미산 보현사에 봉안하게 했음. 조칙으로 개성선사(開聖禪寺)를 건립하여 우전왕(優塡王)의 전단서상(旃壇瑞像)을 봉안했음. 7년 조칙으로 역경전법원(譯經傳法院)을 동경(東京)에 건립하고 당()의 고사(故事)와 같이 재보(宰輔)를 역경 윤문사(潤文使)로 삼았음. 7월 천식재(天息災)ㆍ법천(法天)ㆍ시호(施護)가 각기 번역한 경을 진상하자 제()가 어제성교서(御製聖敎序)를 지었음 [불법금탕편11. 불조역대통재18.

奏聞; 신하가 정사(情事)를 가지고 제왕을 향해 보고함.

賜紫袍; 고대 조정에서 신하의 복장(服章)을 칙사(敕賜)하면서 주자(朱紫)를 존귀함으로 삼았음. 당조(唐朝)에 이르러 이에 이 제도를 본떠 조정을 말미암아 자가사(紫袈裟)를 칙사(敕賜)하여 공덕이 있는 승인에게 수여하여 영귀(榮貴)를 표시했음. 대송승사략하를 안험컨대 당 무측천(武則天) 때 법랑(法朗) 등이 대운경(大雲經)을 중역(重譯)하자 부명(符命; 하늘에서 제왕이 될 만한 사람에게 주는 상서로운 징조)의 말을 진술하되 이르기를 무측천은 곧 미륵이 하생하였으며 염부제(閻浮提)의 주()가 될 것이며 당씨(唐氏)는 합당히 미소(微小)하리라. 무측천이 이 때문에 법랑과 설회의 등 9인을 봉()해 현공(縣公)으로 삼고 아울러 자가사(紫袈裟)를 칙사했으니 이것이 곧 승인에게 자의(紫衣)를 줌의 시작이었음.

旌異; 정표(旌表). 포장(褒獎).

太祖; 송태조(宋太祖; 927-976 재위 960976). 곧 조광윤(趙匡胤)이니 탁주(涿州; 지금 하북에 속함) 사람. 후주(後周) 때 전전도점검(殿前都點檢)에 임명되었다가 송주(宋州) 귀덕군 절도사를 수령하여 병권을 장악했음. 나이 34세에 황제위(皇帝位)에 즉위했음. 216일을 장춘절(長春節)로 삼았고 재위는 16년이며 수명은 50세에 마쳤음. 자주 불사(佛寺)를 건립했고 해마다 승인을 득도(得度)시켰음. 건륭 원년(960) 동행(童行) 8천 인을 보도(普度)하고 조칙으로 광릉에 건륭사를 조성했으며 도휘에게 명해 그것을 주지(主持)하게 했음. 2년 성탄일에 유덕(有德)한 사문에게 승좌하여 축성(祝聖)하게 했고 길이 상준(常准; 일정한 표준)을 삼았음. 3년 조칙으로 해마다 동행을 시험하되 묘법연화경을 통달한 자에게 사부(祠部)에서 도첩(度牒)을 공급하여 피치(披薙)하게 했음. 건덕 4(966) 조칙으로 승려 백 사람을 파견해 서역에 가서 경을 구하게 했음. 개보 원년(968) 조칙으로 성도부(成都府)에 금은자(金銀字) 장경 각 1()을 조성하고 병부(兵部) 유희고에게 칙명해 감시하게 했음. 5년 칙명하여 불경 일장(一藏; 開寶藏)을 판각(板刻)했음. 8년 금강경을 수서(手書)하여 늘 스스로 봉송(奉誦)했음. 전후로 조성한 금은자경(金銀字經)을 계산하면 몇 장()[불법금탕편11. 석씨계고략4].

寺主; 한 사원의 서무(庶務)를 통장(統掌; 모두 관장함)하는 자니 주지와 같은 뜻. 또 사원 내 강규(綱規)를 통령(統領)하는 3()의 하나가 됨. 동진(東晉) 때 곧 이 종류의 직칭이 있었음. 양무제가 법운을 임명해 광택사 사주로 삼은 게 시작이 됨. 당 이후로는 원주(院主) 혹 감사(監寺)로 호칭했음. 일본은 곧 대화 원년(645) 칙명으로 혜명을 백제사 사주로 삼은 게 최조(最早)가 됨 [속고승전5. 백장청규4].

 

선문염송집주 5책 1질로 발간되었습니다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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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발행. 150부. 5책 1질. 총 4,842쪽, 12.5pt. 4․6배판. 하드. 양장. 정가 60만 원. 한문주석 1만 여 개로 염송본문의 各則을 해석하고 전체를 한글로 번역. 주석의 쪽 수가 본문을 조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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