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 山堂曰 *御下之法 恩不可過 過則*驕矣 威不可嚴 嚴則怨矣 欲恩而不驕 威而不怨 恩必施於有功 不可妄加於人 威必加於有罪 不可濫及無*辜 故恩雖厚而人無所驕 威雖嚴而人無所怨 功或不足稱而賞之已厚 罪或不足責而罰之至重 遂使小人故生驕怨矣〈與張尙書書〉
●御; 治也使也
●驕; 矜肆
●辜; 罪犯應死曰辜
【183】 산당(山堂; 道震)이 가로되 어하(*御下; 下級者를 부리다)하는 법은 은총(恩寵)은 가히 과분(過分)하지 말아야 하나니 과분하면 곧 교만(驕慢*驕)해지고 위령(威令)은 가히 태엄(太嚴)하지 말아야 하나니 태엄하면 곧 원망한다. 은총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위엄을 써도 원망하지 않게 하려면 은총은 반드시 유공(有功)에게 베풀되 가히 망령되이 사람에게 가(加)하지 않아야 하며 위령(威令)은 반드시 유죄(有罪)에게 가(加)하되 넘쳐서(濫) 무고(無*辜)에게 미치지 않아야 한다. 고로 은총이 비록 두텁더라도 사람이 교만한 바가 없고 위령이 비록 엄하더라도 사람이 원망하는 바가 없다. 공(功)이 혹 족히 칭합(稱合)하지 않거늘 그를 상줌이 이미 두텁거나 죄(罪)가 혹 족히 꾸짖을 만하지 않거늘 그를 벌줌이 지중(至重)하다면 드디어 소인(小人)으로 하여금 짐짓 교원(驕怨)을 내게 한다. 〈與張尙書書〉.
●御; 치(治)다. 사(使)다.
●驕; 긍사(矜肆; 驕矜放縱).
●辜; 죄를 범해 응당 죽어야 함을 가로되 고(辜)다.
선문염송집주 5책 1질로 발간되었습니다 (tistory.com)
선문염송집주 5책 1질로 발간되었습니다
2022년 3월 발행. 150부. 5책 1질. 총 4,842쪽, 12.5pt. 4․6배판. 하드. 양장. 정가 60만 원. 한문주석 1만 여 개로 염송본문의 各則을 해석하고 전체를 한글로 번역. 주석의 쪽 수가 본문을 조금 초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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