禪林寶訓合註卷第四
虎林澄遠居士張文憲程叔甫參閱
【225】 佛智𥙿和尙曰 駿馬之奔逸 而不敢肆足者 衘轡之*禦也 小人之强橫 不敢縱情者 刑法之制也 意識之流浪 不敢攀緣者 覺照之力也 烏乎 學者無覺照 猶駿馬無衘轡 小人無刑法 將何以絕貪慾 治妄想乎〈與鄭居士法語〉
●禦; 制也
【225】 불지유(佛智𥙿; 端裕) 화상이 가로되 준마(駿馬)가 분일(奔逸; 奔逃)하다가 감히 발을 곧게(肆) 하지 못하는 것은 함비(衘轡)의 제어(制*禦; 禦는 御와 통함)며 소인(小人)이 강횡(强橫; 强硬하게 橫暴)하다가 감히 욕정(欲情)을 방종(放縱)하지 못하는 것은 형법(刑法)의 억제(抑制)며 의식(意識)이 유랑(流浪)하다가 감히 반연(攀緣)하지 못하는 것은 각조(覺照)의 힘이다. 오호(烏乎)라, 학자가 각조가 없으면 준마의 함비(衘轡)가 없음과 같다. 소인이 형법이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탐욕(貪慾)을 끊고 망상(妄想)을 다스리겠는가. 〈與鄭居士法語〉.
●禦; 제(制)다.
衘轡; 禪林寶訓順硃四 衘 馬口中勒鐵也 轡 馬韁也
선림보훈순주4 함(衘)은 마구(馬口) 속의 늑철(勒鐵)이며 비(轡)는 마강(馬韁; 말고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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