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撿擧】 亦作檢擧 檢察 揭發(錯誤過失) ▲如淨語錄下 瞿曇臘月八 夜半走出山 賊路羊腸曲 偸心虎背斑 鈍置人天者一番 天童(指如淨)恁麽撿擧 且道 該當也無
검거(撿擧) 또 검거(檢擧)ㆍ검찰(檢察)로 지음. (착오와 과실)을 게발(揭發; 揭露니 들추어냄)함. ▲여정어록하(如淨語錄下). 구담이 납월 8의 야반에 산으로 뛰쳐 나갔다. 도적의 길이 양의 창자처럼 꼬불꼬불한데 훔지는 마음은 호랑이 등처럼 아롱거리며 인천을 둔치(鈍置)한 게 한 번이다. 천동(天童; 여정을 가리킴)의 이러한 검거(撿擧)가, 그래 말하라, 해당하느냐 또는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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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擧】 又作撿擧 檢察 揭發(錯誤過失) ▲傳燈錄六百丈懷海 禪門規式 或有假號竊形 幷別致喧撓之事 卽堂維那檢擧 抽下本位掛搭 擯令出院者 貴安淸衆也
검거(檢擧) 또 검거(撿擧)ㆍ검찰로 지음. (착오와 과실)을 게발(揭發; 揭露니 들추어냄)함. ▲전등록6 백장회해 선문규식. 혹 명호를 빌리거나 형상을 훔치거나 아울러 달리 훤요(喧撓; 시끄럽게 요란함)한 일을 불러들이면 곧 승당의 유나가 검거(檢擧)하여 본위(本位)의 괘탑(掛搭)을 뽑아 내리고 내치어 출원(出院)케 하는 것은 청중(淸衆)의 안녕을 도모(圖謀; 貴)하여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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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劍去久矣】 參刻舟求劍 ▲圓悟語錄十四 劍去久矣 爾方刻舟
검거구의(劍去久矣) 각주구검을 참조하라. ▲원오어록14. 검이 떠난 지 오래거늘(劍去久矣) 너는 비로소 배에 새기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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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鈐鍵】 本義爲鎖鑰 轉義爲啓發啓悟之義 ▲普燈錄四保寧仁勇 聞楊歧移雲蓋 能鈐鍵學者 直造丈室 一語未及 頓明心印
검건(鈐鍵) 본래의 뜻은 쇄약(鎖鑰; 자물쇠)이 되지만 전의(轉義)하여 계발ㆍ계오(啓悟)의 뜻이 됨. ▲보등록4 보녕인용. 양기가 운개로 옮겨 능히 학자를 검건(鈐鍵)한다 함을 듣고 바로 장실로 나아갔다. 한 말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심인을 문득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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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劍關益】 宋代楊岐派僧子益 字劍關 詳見子益
검관익(劍關益) 송대 양기파승 자익의 자가 검관이니 상세한 것은 자익(子益)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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