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태화선학대사전 1책(ㄱ)

국역태화선학대사전(國譯泰華禪學大辭典) 1책(ㄱ) 291쪽

태화당 2019. 5. 1. 18:54

劍州是今四川省北部曾經存在的一個行政區劃 [百度百科]

검주(劍州) 이는 지금의 사천성 북부에 일찍이 존재를 경력했던 1개 행정구획 [백도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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黔州轄境相當於當今湖南沅水澧水流域 湖北淸江流域 重慶黔江流域和貴州東北一部分 後來稱貴州省爲黔 [百度百科] 百丈淸規證義記九貴州省 思南府(名黔州 領三縣)

검주(黔州) 관할 경계는 당금 호남의 원수ㆍ예수 유역, 호북의 청강 유역, 중경의 검강 유역과 귀주 동북 1부분에 상당함. 후래에 귀주성을 일컬어 검()이라 했음 [백도백과]. 백장청규증의기9 귀주성. 사남부(이름이 黔州3현을 거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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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責檢察指責 又作撿責 禪林寶訓二 要在時時檢責 勿使聲名利養有萌於心

검책(檢責) 검찰하고 지책함. 또 검책(撿責)으로 지음. 선림보훈2. 요점은 시시로 검책(檢責)함에 있으니 성명과 이양(利養)으로 하여금 마음에 싹틈이 있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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撿責亦作檢責 檢察 指責 祖堂集十長慶 太傅云 有什摩罪過 師云 亦須自撿責好

검책(撿責) 또한 검책(檢責)ㆍ검찰ㆍ지책(指責)으로 지음. 조당집10 장경. 태부가 이르되 무슨 죄과가 있습니까. 스님이 이르되 또한 모름지기 스스로 검책(撿責)함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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劍下分身喩指師家一言之下 定學人的死活 從容錄第二十七則 法眼以手指簾 時有二僧 同去捲簾 眼云 一得一失(劍下分身)

검하분신(劍下分身) 사가의 일언지하에 학인의 사활을 정함을 비유로 가리킴. 종용록 제27. 법안이 손으로 발을 가리켰다. 때에 두 중이 함께 가서 발을 걷었다. 법안이 이르되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다 (劍下分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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鈐轄宋代武官名 圜悟心要下始 示黃太尉鈐轄

검할(鈐轄) 송대 무관의 이름. 원오심요하시. 황태위검할에게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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