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당수세록

태화당수세록(泰華堂隨歲錄) 1997년 정법(正法)

태화당 2019. 8. 1. 10:10

정법(正法)

 

정법무돈점(正法無頓漸)

조사이증설(祖師已曾說)

기타분운설(其他紛紜說)

미면염상설(未免焰上雪)

수주각주인(守株刻舟人)

종래비이일(從來非二一)

오유묘산법(吾有妙算法)

구구팔십일(九九八十一)


정법엔 돈점(頓漸)이 없다고

조사가 이미 일찍이 설하신지라

기타의 분운(紛紜)한 말은

화염 위의 눈을 면하지 못하도다.

수주(守株)하고 각주(刻舟)하는 사람이

종래로 한 둘이 아니로다

나에게 묘한 산법(算法)이 있나니

구구는 팔십일이니라.

 

   2행 육조단경(六祖壇經)에 이르되 선지식이여, 본래 정교(正敎)엔 돈점(頓漸)이 있지 않건마는 인성(人性)이 스스로 이둔(利鈍. 는 날카로울 리)이 있어 미인(迷人)은 점수(漸修)하고 오인(悟人)은 문득 계합하거니와 스스로 본심임을 알고 스스로 본성을 보면 곧 차별이 없나니 소이로 돈점의 가명(假名)을 세웠느니라.

   3행 분()은 어지러울 분. ()은 어지러울 운.

   5행 수주(守株)는 수주대토(守株待兎)의 준말. ()나라의 농부가 우연히 나무 그루에 토끼가 부딪쳐 죽은 것을 얻고는 또 그와 같이 토끼를 잡을까 하여 일도 않고 나무 그루만 지켜보고 있었다는 고사(故事)에서 온 말. 각주(刻舟)란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준말. 배를 타고 가다 검을 물 속에 떨어뜨린 사람이 뱃전에 검이 떨어진 장소를 새겨 놓았다가 다음에 검을 찾으려 했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