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와(誵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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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공안유효와(悟後公案猶誵訛)
막위공안아타파(莫謂公案我打破)
지허이지불허회(只許爾知不許會)
의의개구성마라(擬議開口成懡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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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친 후에도 공안(公案)은 오히려 효와(誵訛)니
공안을 내가 타파했다고 이르지 말아라
단지 너의 아는 것을 허락하지만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나니
의논하려고 입을 열면 부끄러움을 이루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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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효와(誵訛)의 효(誵)는 잡(雜), 와(訛)는 천(舛. 어그러질 천), 류(謬. 그릇될 류)니 매우 풀기 어려운 양상을 일컬음. 효와(淆訛)라고도 표기함.
1~4행 공안(公案)은 공문서를 말함이니 반드시 결재를 받아야 하듯 화두도 선지식의 점검을 요하므로 화두를 공안이라고 일컬음. 유(猶)는 오히려 유. 단지 노호(老胡. 석가 또는 달마를 지칭하는 말. 외국인들이라 하여 중국 사람들이 일컫는 말이나 명칭이 타당하지 않다는 설도 있음)의 앎을 허락하지만 노호의 앎을 허락하지 않는다 (只許老胡知 不許老胡會) [無門關 九則] 란 말이 있으니 참구를 요함. 지(知)와 회(會)는 같은 뜻. 의(擬)는 ~하려 하다의 뜻으로 많이 쓰임. 추측할 의. 마라(懡㦬)는 부끄러울 마. 부끄러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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