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局然】 卽囿于一隅的樣子 ▲祖堂集十三招慶 我聞禪宗最上 何必局然而失大理 遂乃擁毳參尋
국연(局然) 곧 한 모퉁이에 국한되는 양자(樣子; 모양). ▲조당집13 초경. 내가 듣기로 선종이 최상이다. 하필이면 국연(局然)하여 큰 도리를 잃겠는가. 드디어 옹취(擁毳; 毳는 僧服을 가리킴)하고 참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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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王恩】 四恩之一 見四恩 ▲傳燈錄二十五天台德韶 國王恩難報 諸佛恩難報 父母師長恩難報 十方施主恩難報
국왕은(國王恩) 사은의 하나. 사은(四恩)을 보라. ▲전등록25 천태덕소. 국왕은(國王恩)을 보답하기 어렵고 제불은을 보답하기 어렵고 부모와 사장(師長)의 은혜에 보답하기 어렵고 시방의 시주의 은혜에 보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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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菊月】 菊花正値開放的月份 卽九月 ▲五燈全書八十一明心佛音 康熙甲寅(1674) 菊月旣望 沐浴端坐 說偈而化
국월(菊月) 국화가 바로 개방을 만나는 월분이니 곧 9월. ▲오등전서81 명심불음. 강희 갑인(1674) 국월(菊月) 기망(旣望; 16일)에 목욕하고 단정히 앉아 게를 설하고 화(化; 죽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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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有憲章三千條罪】 碧巖錄第八十二則 國有憲章三千條罪 五刑之屬三千 莫大於不孝 憲是法 章是條 ▲禪門拈頌集第一二七八則 雪竇顯頌 問曾不知 答還不會 月冷風高 古嵓寒檜 堪笑路逢達道人 不將語默對 手把白玉鞭 驪珠盡擊碎 不擊碎 增瑕纇 國有憲章 三千條罪
국유헌장삼천조죄(國有憲章三千條罪) 벽암록 제82칙. 나라에 헌장이 있어 3천의 조목(國有憲章三千條罪)이라 함은 5형(刑)의 무리가 3천이며 불효보다 큰 것은 없다. 헌(憲)은 이 법이며 장(章)은 이 조(條)다. ▲선문염송집 제1278칙. 설두현이 송하되 물음이 일찍이 알지 못한지라/ 답도 도리어 알지 못했다/ 달은 차갑고 바람은 높으며/ 옛 바위에 차가운 노송나무다/ 가히 우습나니 길에서 도인을 만나거든/ 어묵(語默)을 가지고 상대하지 말라 했다/ 손에 백옥의 채찍을 잡고/ 이주(驪珠)를 모두 격쇄했다/ 격쇄하지 않으면/ 하뢰(瑕纇; 결점. 흠)를 더한다/ 나라에 헌장이 있으니(國有憲章)/ 3천 조목의 죄다(三千條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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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恩寺】 宋高僧傳八 唐韶州今南華寺慧能傳 又捨新興舊宅爲國恩寺焉 (中略)延和元年(712)七月 命弟子於國恩寺建浮圖一所 促令速就 以先天二年(713)八月三日 俄然示疾 異香滿室白虹屬地 飯食訖沐浴更衣 彈指不絶 氣微目瞑全身永謝 ▲禪門拈頌集第一一五則 雪峰了擧此話 至祖遂歸新州國恩寺脫化 師云 走殺者老兒 葉落歸根 來時無口 是新州路子 呵呵大笑云 還有共祖師同出同沒底麽
국은사(國恩寺) 송고승전8. 당소주금남화사혜능전(唐韶州今南華寺慧能傳; 당나라 소주, 지금의 남화사 혜능전). 또 신흥(新興)의 구택을 희사해 국은사(國恩寺)를 만들었다 (중략) 연화 원년(712) 7월 제자에게 명령해 국은사에 부도 한 곳을 세우게 했는데 명령을 재촉해 속히 이루게 했다. 선천 2년(713) 8월 3일 갑자기 질환을 보였다. 이상한 향기가 실내에 가득하고 흰 무지개가 땅에 닿았다. 밥 먹기를 마치고 목욕하고 옷을 갈아 입고 손가락 퉁김이 단절되지 않더니 기운이 작아지며 눈을 감고 전신으로 영사(永謝; 영원히 헤어지다. 곧 죽음)했다. ▲선문염송집 제115칙 설봉료가 이 화(話)를 들고, 조사가 드디어 신주의 국은사(國恩寺)로 돌아가 탈화(脫化)했다에 이르러 스님이 이르되 이 노아(老兒; 늙은이)를 너무 달리게 했다. 잎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면 올 때 입이 없다 하니 이는 신주의 노자(路子; 길. 자는 후철)다. 하하 대소하고 이르되 도리어 조사와 공히 함께 나오고 함께 잠길 자가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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