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几案】 案 亦几屬 床也 ▲五宗錄一臨濟 師一日辭黃檗 黃檗問 什麽處去 師云 不是河南 便是河北 黃檗便打 師約住 與一掌 黃檗大笑 乃喚侍者 將百丈先師禪板几案來 師云 侍者 將火來
궤안(几案) 안(案)도 또한 궤(几)의 무리니 상(床)임. ▲오종록1 임제. 스님이 어느 날 황벽에게 고별하자 황벽이 묻되 어느 곳으로 가려느냐. 스님이 이르되 이 하남이 아니라 곧 이 하북입니다. 황벽이 곧 때렸다. 스님이 움켜 머물게 하고 1장(掌)을 주었다. 황벽이 크게 웃고는 곧 시자를 불러 백장선사의 선판과 궤안(几案)을 가져오게 했다. 스님이 이르되 시자야, 불을 가져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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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詭異】 怪異 ▲禪林寶訓筆說上 詭者 譎詐之諭 異者 怪異之辭 ▲禪林寶訓序 其文理優游平易 無高誕荒邈詭異之跡
궤이(詭異) 괴이(怪異). ▲선림보훈필설상. 궤(詭)란 것은 휼사(譎詐; 속임. 기만)의 타이름이며 이(異)란 것은 괴이한 말이다. ▲선림보훈서. 그 문리(文理)는 우유(優游; 매우 한적함)하고 평이하며 고탄(高誕; 높고 넓음)ㆍ황막(荒邈; 거칠고 아득함)ㆍ궤이(詭異)의 자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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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자(撅子) ☞ 궐자(撅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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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軌躅】 軌迹 車輪輾過之痕跡 ▲五燈全書四都梁全植 眞實之物 無古無今 亦無軌躅
궤촉(軌躅) 궤적이니 수레바퀴가 굴러 지나간 흔적. ▲오등전서4 도량전식. 진실한 물건은 옛도 없고 이제도 없고 또한 궤촉(軌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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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跪香】 罰跪時 根據燃燒長短來計算時間的香炷 ▲慨古錄 故凡有不如法者 必罰之跪香
궤향(跪香) 벌궤(罰跪; 벌을 주어 꿇어앉힘) 시 연소(燃燒)의 장단에 근거하여 시간을 계산하는 향주(香炷; 불을 붙여 태우는 향). ▲개고록. 고로 무릇 여법하지 못함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벌을 주어 궤향(跪香)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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