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門侍郞】 又稱黃門郞 秦代初置 卽給事於宮門之內的郞官 是皇帝近侍之臣 可傳達詔令 漢代以降沿用此官職 參黃門 ▲普燈錄二十三黃門侍郞蘇轍居士 字子由 元豐三年(1080) 以罪謫高安
황문시랑(黃門侍郞) 또 명칭이 황문랑이니 진대(秦代) 처음 설치했고 곧 궁문의 안에서 급사(給事)하는 낭관(郞官)이며 이는 황제의 근시(近侍)의 신(臣)이며 가히 조령(詔令)을 전달했음. 한대(漢代) 이강(以降; 이후) 이 관직을 연용(沿用)했음. 황문을 참조하라. ▲보등록23 황문시랑(黃門侍郞) 소철거사. 자는 자유(子由)며 원풍 3년(1080) 죄(罪) 때문에 고안(高安)에 폄적(貶謫)되었다.
【黃米】 又稱黍 糜子 新修本草云 今楚人謂之稷 關中謂之糜 呼其米爲黃米 ▲臨濟語錄 師問院主 什麽處來 主云 州中糶黃米去來
황미(黃米) 또 명칭이 서(黍; 기장), 미자(糜子; 메기장). 신수본초에 이르되 여금에 초인(楚人)이 이를 일러 직(稷; 기장)이라 하고 관중(關中)에선 이를 일러 미(糜; 糜子)라 하고 그 미(米)를 일러 황미(黃米)라 한다. ▲임제어록. 스님이 원주에게 묻되 어느 곳에서 오느냐. 원주가 이르되 고을 가운데에서 황미(黃米)를 팔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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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榜式】 禪院告知行事 以黃紙揭示 稱爲黃榜式 如於皇帝誕生日(天壽聖節) 需設金剛無量壽道場 竝於黃紙上書寫今上皇帝聖壽萬歲 署住持法號 貼於木片上 揭示於山門右側 [百丈淸規一祝釐章]
황방식(黃榜式) 선원에서 행사를 고지하면서 황지로 게시하면 황방식이라 일컬음. 예컨대(如) 황제의 탄생일(天壽聖節)에 금강무량수도량을 반드시(需) 시설하고 아울러 황지 위에 금상황제성수만세(今上皇帝聖壽萬歲)를 서사하고 주지의 법호를 서명하여 목편상(木片上)에 붙여서 산문의 우측에 게시함 [백장청규1축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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