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二六一】風穴解夏日 因僧問 解夏此日 師意如何 師云 不憐*鵝護雪 且喜*臈人冰
育王諶頌 九旬且喜*䗶人冰 坐卧經行徹底淸 露柱燈籠齊合掌 十方世界惣昇平
心聞賁頌 月臨*粉壁間尤白 燭在紗籠裏更紅 夜冷井邊聞落葉 已驚秋色到梧桐
育王諶拈 還端的也無 這裏有个驗處 遂以拂子 擊禪床一下云 一不得開 二不得向 復擊兩下云 車不橫推 理無曲斷 又擊三下云 誰言卞璧無人鑑 我道驪珠到處晶
慈航朴解夏上堂 擧此話云 風穴可謂*克期修證 功不浪施 直饒滴水冰生 要且事不相涉 何也 手把白玉鞭 驪珠盡擊碎 以拂子擊禪床
●第一二六一則; 此話出傳燈錄十三 廣燈錄十五
●鵝護雪; 祖庭事苑六 鵞護雪 大莊嚴論 昔有比丘 乞食至穿珠家 穿摩尼珠次 比丘衣赤 映珠色紅 時彼珠師入舍取食 忽有一鵞 卽便呑之 珠師尋卽覔珠 不知所在 語比丘言 得我珠邪 比丘恐殺鵞取珠 卽說偈言 我今爲它命 身分受苦惱 更無餘方便 唯以命代彼 雖聞此語 卽便繫縛撾打 以繩急絞 口鼻盡皆血出 彼鵞卽來食血 珠師嗔忿 卽打鵞死 比丘乃說偈言 我受諸苦惱 望使此鵞活 我今命未絶 鵞在我先死 珠師曰 鵞今於汝 竟是何親 比丘具說 開鵞腹得珠 珠師擧聲號哭 汝護鵞命 使我造此非法之事 雪 言鵞色也 此製句之倒爾
●臈人冰; 臈 同臘 祖庭事苑六 蠟人冰 蠟當作臘 謂年臘也 桉增輝記 臘 接也 謂新故之交接 俗謂臘之明日爲初歲也 蓋臘盡而歲來 故釋氏以解制受臘之日 謂之法歲是矣 天竺以臘人爲驗者 且其人臘有長幼 又驗其行有染淨 言臘人冰者 是言其行之冰潔也 今衆中妄謂西天立制 唯觀蠟人之冰融 然後知其行之染淨 佛經無文 律範無制 未詳得是說於何邪 今此集以臘爲蠟 深誤後人 良可歎也
●䗶; 蠟的俗字
●粉壁; 指白色牆壁
●克期; 約定期限 克 約定
【一二六一】 풍혈(風穴)이, 해하일(解夏日)에 중이 묻되 해하(解夏)의 이 날에 스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함으로 인해 스님이 이르되 아호설을 연민하지 않고(不憐*鵝護雪) 다만 납인빙(*臈人冰)을 기뻐한다.
육왕심(育王諶)이 송하되 9순(旬)에 다만 납인빙(*䗶人冰)을 기뻐하나니/ 좌와경행(坐卧經行)하면서 철저히 청정하다/ 노주와 등롱이 일제히 합장하고/ 시방세계가 모두 승평(昇平)이다.
심문분(心聞賁)이 송하되 달이 분벽(*粉壁) 사이에 임하니 더욱 희고/ 홀로 사롱(紗籠) 속에 있으니 다시 붉다/ 밤은 차고 정변(井邊)에서 낙엽 소리를 듣다가/ 추색이 오동(梧桐)에 이르렀음에 이미 놀랐다.
육왕심(育王諶)이 염하되 도리어 단적(端的)한가 또는 아닌가. 이 속에 저(个) 험처(驗處)가 있다. 드디어 불자로써 선상을 한 번 치고 이르되 첫째 엶을 얻지 말고 둘째 향함을 얻지 말아라.다시 두 번 치고 이르되 수레는 가로 밀지 못하고 이치는 굽게 끊어짐이 없다. 또 세 번 치고 이르되 변벽(卞璧)을 감별할 사람이 없다고 누가 말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이주(驪珠)가 도처에서 빛난다(晶).
자항박(慈航朴)이 해하(解夏)에 상당하여 차화를 들고 이르되 풍혈은 가위(可謂) 극기(*克期)하여 수증(修證)했고 공을 헛되이 베풀지 않았다. 직요(直饒) 방울물에 얼음이 생하더라도 요차(要且) 사(事)가 상섭(相涉)하지 않는다. 왜냐, 손에 백옥 채찍을 들고 이주(驪珠)를 모두 격쇄(擊碎)했다. 불자로써 선상을 쳤다.
●第一二六一則; 차화는 전등록13, 광등록15에 나옴.
●鵝護雪; 조정사원6. 아호설(鵞護雪) 대장엄론(大莊嚴論; 대장엄경론11) 옛날 어떤 비구가 걸식하여 천주가(穿珠家; 구슬을 꿰는 집)에 이르렀는데 마니주(摩尼珠)를 꿰던 차였다. 비구의 옷이 붉은색이라 구슬에 비쳐 색이 붉었다. 때에 그 주사(珠師)가 방에 들어가 취식(取食)했는데 홀연히 한 마리의 거위가 있어 곧 그것(구슬)을 삼켰다. 주사가 조금 후에 곧 구슬을 찾았으나 있는 곳을 알지 못해 비구에게 일러 말하되 내 구슬을 취득했느냐. 비구가 거위를 죽여 구슬을 취할까 두려워해 곧 게(偈)를 설해 이르되 내가 지금 그의 목숨을 위해/ 신분(身分)이 고뇌를 받게 되었나니/ 다시 다른 방편이 없고/ 목숨으로써 그에 대신할 뿐이다. 비록 이 말을 들었으나 곧 바로 묶어 두들겨 패고 끈으로 급히 목을 조르니 입과 코에 모두 다 피가 나왔다. 그 거위가 곧 와서 피를 먹자 주사가 성을 내어 곧 거위를 때려죽였다. 비구가 이에 게를 설해 이르되 내가 모든 고뇌를 받음은/ 이 거위로 하여금 살기를 바램이었는데/ 내가 이제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매/ 거위가 나에 앞서 있으면서 죽었구나. 주사가 가로되 거위가 지금 너에게 필경 이 어떻게 친하는가. 비구가 갖추어 말하자 거위의 배를 갈라 구슬을 취득하고는 주사가 소리 높여 부르짖고 곡(哭)하면서 너는 거위의 목숨을 구호(救護)하기 위해 나로 하여금 이러한 비법(非法)의 일을 짓게 했구나 하였다. 설(雪)이란 거위의 색을 말함이니 이는 제구(製句)의 도치(倒置)임.
●臈人冰; 랍(臈)은 랍(臘)과 같음. 조정사원6. 납인빙(蠟人冰) 납(蠟)은 마땅히 납(臘)으로 지어야 하나니 이르자면 년랍(年臘)임. 증휘기(增輝記)를 안험컨대 납(臘)은 접(接)이니 이르자면 신고(新故)가 교접함이다. 세속에서 이르되 납(臘)의 다음날이 초세(初歲)가 된다. 대개 납이 다하면 세(歲)가 오므로 고로 석씨가 해제하는 수랍(受臘)의 날을 일컬어 법세(法歲)라 함이 이것이다. 천축에서 납인(臘人)으로 증험을 삼는 것은 다만 그 사람의 납(臘)에 장유(長幼)가 있음임. 또 그 행위에 염정(染淨)이 있는가 시험함임. 말한 납인빙(臘人冰)이란 것은 이는 그 행위의 빙결(冰潔)을 말함임. 여금에 중중(衆中)에서 망령되이 이르기를 서천(西天)의 입제(立制)가 오직 납인(蠟人)의 빙융(冰融; 얾과 녹음)을 보아서 그런 후에 그 행위의 염정(染淨)을 안다 하거니와 불경에 글이 없으며 율범(律範)에도 제정한 게 없으니 이 설을 어디에서 얻었는지 미상임. 지금 이 집(集; 風穴衆吼集)에서 납(臘)을 납(蠟)으로 삼았음은 깊이 후인(後人)을 그릇되게 하리니 진실로 가히 개탄한다.
●䗶; 랍(蠟)의 속자.
●粉壁; 백색 장벽(牆壁)을 가리킴.
●克期; 약정한 기한. 극(克)은 약정(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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