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문무고

종문무고(宗門武庫) 017

태화당 2022. 7. 31. 06:47

17湛堂準和尙 興元府人 眞淨之*的嗣 分寧雲巖虛席 *郡牧*黃龍死心禪師 擧所知者 以補其處 死心曰 準*山主住得 某不識他 秖見有洗鉢頌甚好 郡牧曰 可得聞乎 死心擧云 *之乎者也 *衲僧*鼻孔大頭向下 若也不會 問取東村王大姐 郡牧奇之 具禮敦請 準亦不辭 平生律身以約 雖領徒弘法 不易在衆時 晨興*後架 秖取小杓湯洗面 復用濯足 其他受用 率皆類此 纔*放參罷 方丈*行者*人力便如路人 掃地煎茶皆躬爲之 有古人風度 眞*後昆良範也

 

的嗣; 直系法嗣 嫡嗣

郡牧; 郡守 郡的行政長官

黃龍死心; 悟新(1044-1115) 宋代黃龍派僧 王氏 韶州曲江人 稍長穎脫 壯依佛陀院德修祝髮 進具已 熙寧八年(1075) 至黃龍謁晦堂祖心 竝嗣其法 元祐七年(1092) 出住雲岩 紹聖四年 徙翠岩 政和初 居黃龍 政和五年 十二月十三日晩小參說偈 十五日泊然坐逝 悟新自是號死心叟 榜其居曰死心室 有語錄一卷 [續傳燈錄二十二 普燈錄六]

山主; 卽一山之主 乃一寺住持之尊稱 例如傳燈錄二十四之撫州龍濟山主紹修禪師 廣燈錄二十八之杭州南山資國圓進山主 續傳燈錄十一之眞州定山惟素山主等 蓋寺院原多建於山林之間 寺稱山號 故住持稱山主 此外 亦稱禪林大寺院之上座爲山主 [象器箋稱呼類]

之乎者也; 指文章言句 大慧語錄十七 這裏便聰明也不得 記持也不得 我更問爾 平生做許多之乎者也 臘月三十日 將那一句敵他生死 詩偈中揷入句子 無實義 五燈會元十六楊傑居士 公有辭世偈曰 無一可戀 無一可捨 太虗空中 之乎者也 將錯就錯 西方極樂 此指

衲僧; 又云衲子 禪僧之別稱 禪僧多著一衲衣而遊方 故名 但衲衣爲頭陀比丘之法衣 不限於禪僧 亦作納僧

鼻孔; 喩指人人自有的 平常自然的本來面目 卽本性佛性 又指修行佛道者最重要之物 意卽佛道之根本 與頂門眼睛 爲同類用語

後架; 古者架謂之閣 指禪林設於僧堂後方之洗面架 爲大衆之洗面處 正法眼藏(九十五卷 日本道元述)五十六洗面章 雲堂洗面處者在後架裡 後架在照堂之西 其側多設廁所 故廁名亦與彼相混

放參; 朝參晩參等爲日常行事 若臨時休止 卽稱放參 後轉而特指休止晩參爲放參 又通知大衆放參所敲之鐘鼓 分別稱爲放參鐘放參鼓 所懸掛之揭示牌 稱爲放參牌 此外 進用晩餐(藥石)之時刻 恰與敲擊放參鐘之時刻相同 故亦稱晩餐爲放參飯 [禪苑淸規一赴粥飯 同二上堂 象器箋叢軌類]

行者; 乃指觀行者 或泛指一般佛道之修行者 又稱行人修行人 禪林中 行者乃指未出家而住於寺內幇忙雜務者 行者之居所稱爲行堂 行堂之主首稱行堂主 或單稱堂主 行者有剃髮者 亦有未剃髮而攜帶家眷者 種類繁多 例如 參頭行者 副參行者 執局行者(方丈行者 六局行者等之總稱) 庫司行者(隨從都寺) 堂司行者(隨從維那) 庫子(副寺寮之行者) 客頭行者 茶頭行者 喝食行者(飮食時 唱報飯食湯等名稱者 喝卽唱之意) 供頭行者(又作供過行者 卽分配飯食者) 直殿行者 衆寮行者 門頭行者等 年少之行者 稱爲童行 道者 童侍 僧童 或稱驅烏沙彌 沙喝(飯食時之嚮導 相當於充任喝食沙彌之意) 聽叫 類同於行者 有所謂淨人(又作苦行) 指不剃髮而專爲僧衆服務者 蓋禪林職位之繁多 猶如朝廷之文武兩班 以共維繫寺院之法命 然此職位制度 自宋代以降 諸宗融合 於一般較大之寺院皆循此制 而小寺院則無此細分 [百丈淸規四大衆章 禪苑淸規二 三 四 八 百丈淸規證義記六 象器箋職位類] 釋氏要覽上 善見律云 有善男子 欲求出家 未得衣鉢 欲依寺中住者 名畔頭波羅沙(未見譯語) 今詳 若此方行者也 經中多呼修行人爲行者

人力; 僕人 傭工

後昆; 後孫 後代 子孫

 

17담당준(湛堂準; 文準) 화상은 흥원부(興元府) 사람이며 진정(眞淨; 克文)의 적사(*的嗣). 분녕(分寧) 운암(雲巖)이 허석(虛席)이라 군목(*郡牧)이 황룡사심(*黃龍死心) 선사에게 명하여 소지자(所知者)를 천거하여 그 처소에 보임(補任)하게 했다. 사심이 가로되 준산주(*山主)가 주지함을 얻습니다. ()가 그를 알지는 못하지만 다만 보매 세발송(洗鉢頌)이 있어 심히 훌륭합니다(). 군목이 가로되 가히 들음을 얻겠습니까. 사심이 들어 이르되 지호자야(*之乎者也)/ 납승(*衲僧)의 비공(*鼻孔)이 커다랗게(大頭) 향하(向下)했다/ 만약에 알지 못하거든/ 동촌(東村)의 왕대저(王大姐)에게 문취(問取)하라. 군목이 이를 기이하게 여겨 예()를 갖춰 돈청(敦請)했고 준()도 또한 사양하지 않았다. 평생에 율신(律身)으로써 검약(儉約)했고 비록 영도(領徒)하며 홍법(弘法)했지만 재중(在衆)할 때를 고치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후가(*後架)에서 다만 작은 구기의 탕()을 취해 세면하고 다시 탁족(濯足; 발을 씻다)에 썼다. 기타의 수용(受用)도 대강() 다 이와 유사했다. 겨우 방참(*放參)을 마치면 방장행자(方丈*行者)와 인력(*人力)이 곧 노인(路人)과 같았으며(할 일이 없다는 뜻) 소지(掃地)와 전다(煎茶)를 모두 몸소 했다. 고인의 풍도(風度; 풍채와 태도)가 있었으니 참으로 후곤(*後昆)의 양범(良範)이었다.

 

的嗣; 직계의 법사니 적사(嫡嗣).

郡牧; 군수(郡守)니 군의 행정장관.

黃龍死心; 오신(悟新; 1044-1115)이니 송대 황룡파승. 왕씨며 소주 곡강 사람. 조금 자라자 영탈(穎脫)했으며 장성하자 불타원 덕수에게 의지해 머리를 깎았음. 진구(進具; 전진하여 구족계를 받음)하고는 희녕 8(1075) 황룡에 이르러 회당조심(晦堂祖心; 황룡혜남의 법사)을 참알(參謁)하고 아울러 그 법을 이었음. 원우 7(1092) 출세하여 운암(雲岩)에 주지했고 소성 4(1097) 취암(翠岩)으로 옮겼고 정화 초 황룡에 거주했고 정화 51213일 저녁 소참(小參)에 게를 설하더니 15일에 조용히(泊然) 좌서(坐逝)했음. 오신(悟新)은 스스로 이 호()가 사심수(死心叟; 는 늙은이)며 그 거실에 방()을 붙여 사심실(死心室)이라 했음. 어록 1권이 있음 [속전등록22. 보등록6].

山主; 1산의 주인이니 곧 1()의 주지의 존칭임. 예여(例如) 전등록24의 무주 용제산주 소수선사ㆍ광등록28의 항주 남산 자국 원진산주ㆍ속전등록11의 진주 정산 유소산주 등임. 대개 사원은 원래 산림의 사이에 많이 건립했고 사()를 산호(山號)로 일컬은지라 고로 주지를 일컬어 산주라 함. 이 밖에 또한 선림의 대사원의 상좌를 일컬어 산주라 함 [상기전칭호류].

之乎者也; 문장언구(文章言句)를 가리킴. 대혜어록17. 이 속에선(這裏) 곧 총명도 또한 얻지 못하며 기지(記持)도 또한 얻지 못한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묻노니 평생 허다한 지호자야(之乎者也)를 지어서 납월 30일에 어떤 1구를 가져 저 생사에 대적(對敵)하려는가. 시게(詩偈) 가운데 삽입(揷入)하는 구자(句子; 助詞)며 실의(實義)가 없음. 오등회원16 양걸거사. ()이 사세게(辭世偈)가 있어 가로되 하나도 가히 연모할 게 없고/ 하나도 가히 버릴 게 없나니/ 큰 허공 가운데/ 지호자야(之乎者也)로다/ 착오를 가지고 착오로 나아감이/ 서방의 극락이다. 여기에선 를 가리킴.

衲僧; 또 이르되 납자(衲子)니 선승의 별칭. 선승은 다분히 1납의를 입고 유방하는지라 고로 이름함. 다만 납의는 두타비구의 법의라 선승에게 한정되는 게 아님. 또 납승(納僧)으로 지음.

鼻孔; 사람마다 스스로 있는 것, 평상의 자연적인 본래면목, 곧 본성의 불성을 비유로 가리킴. 또 불도를 수행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물건을 가리킴. 뜻이 곧 불도의 근본임. 정문(頂門)ㆍ안정(眼睛; 눈동자)과 동류(同類)의 용어가 됨.

後架; 고자(古者; 古人)는 가()를 일러 각()이라 했음. 선림에서 승당 후방에 시설한 세면가(洗面架)를 가리킴이니 대중의 세면하는 곳이 됨. 정법안장(正法眼藏; 95. 일본 道元 述)56 세면장(洗面章). 운당(雲堂; 僧堂)의 세면처란 것은 후가(後架) 속에 있으며 후가는 조당(照堂)의 서쪽에 있다. 그 곁에 많이 뒷간을 시설한다. 고로 뒷간의 이름이 또한 그것(후가)과 서로 혼동한다.

放參; 조참과 만참 등은 일상의 행사가 되는데 만약 임시로 휴지(休止)하면 곧 명칭이 방참(放參). 후에 전()하여 특별히 만참(晩參)을 휴지함을 가리켜 방참으로 삼았음. 또 대중에게 방참을 통지하면서 치는 바의 종고(鐘鼓)를 방참종ㆍ방참고로 분별해 호칭하고 매달아 거는 바의 게시패(揭示牌)를 방참패로 호칭함. 이 밖에 만찬(晩餐; 藥石)을 쓰는 시각에 진입함이 마침 방참종을 고격(敲擊)하는 시각과 서로 같은지라 고로 또한 만찬을 방참반(放參飯)이라 함 [선원청규1부죽반, 2상당. 상기전총궤류].

行者; 곧 관행(觀行)하는 자를 가리킴. 혹은 널리 일반(一般)의 불도(佛道)의 수행자를 가리킴. 또 호칭이 행인(行人)ㆍ수행인임. 선림 중에서의 행자는 곧 출가하지 않고 사내(寺內)에 거주하면서 바쁜 잡무(雜務)를 도우는 자를 가리킴. 행자의 거소(居所)를 일컬어 행당(行堂)이라 하고 행당의 주수(主首)를 일컬어 행당주(行堂主), 혹 단칭(單稱)이 당주(堂主). 행자는 머리를 깎은 자도 있고 또한 머리를 깎지 않고 가권(家眷; 가족)을 휴대한 자도 있음. 종류가 번다(繁多)하나니 예여(例如) 참두행자(參頭行者)ㆍ부참행자(副參行者)ㆍ집국행자(執局行者; 方丈行者六局行者 등의 總稱)ㆍ고사행자(庫司行者; 都寺隨從)ㆍ당사행자(堂司行者; 維那隨從)ㆍ고자(庫子副寺寮의 행자)ㆍ객두행자(客頭行者)ㆍ다두행자(茶頭行者)ㆍ할식행자(喝食行者; 飮食 飯食湯 등의 명칭을 唱報하는 자니 은 곧 의 뜻)ㆍ공두행자(供頭行者; 供過行者로 지음. 飯食을 분배하는 자)ㆍ직전행자(直殿行者)ㆍ중료행자(衆寮行者)ㆍ문두행자(門頭行者) 등임. 연소(年少)한 행자는 일컬어 동행(童行)ㆍ도자(道者)ㆍ동시(童侍)ㆍ시동(僧童)이라 하고 혹 명칭이 구오사미(驅烏沙彌)ㆍ사할(沙喝; 飯食 시의 嚮導喝食充任하는 沙彌의 뜻에 상당함)ㆍ청규(聽叫). 행자와 종류가 같은 것은 이른 바 정인(淨人; 苦行으로 지음)이 있으며 머리를 깎지 않고 오로지 승중을 위해 복무하는 자를 가리킴. 대개 선림 직위의 번다함은 마치 조정의 문무양반(文武兩班)과 같아서 사원의 법명(法命)을 한가지로 유계(維繫; 유지하며 聯系). 그러나 이런 직위 제도는 송대(宋代) 이강(以降; 이후)으로부터 제종(諸宗)에서 융합하여 일반의 조금 큰 사원에선 모두 이 제도를 따랐지만 작은 사원은 곧 이런 세분(細分)이 없었음 [백장청규4대중장. 선원청규2, 3, 4, 8. 백장청규증의기6. 상기전직위류]. 석씨요람상(釋氏要覽上) 선견율(善見律; 善見律毘婆沙十一)에 이르되 어떤 선남자(善男子)가 출가를 구하려 하나 의발(衣鉢)을 얻지 못하고 사중(寺中)에 의지(依止)하며 머무려는 자를 이름해 반두바라사(畔頭波羅沙; 譯語를 보지 못했음)니 여금에 상고(詳考)하건대 이 지방의 행자와 같으며 경중(經中)에 다분히 수행인(修行人)을 일컬어 행자(行者)라 한다.

人力; 복인(僕人)과 용공(傭工; 고용되어 남을 위해 做工하는 사람).

後昆; 후손(後孫). ()은 후대(後代), 자손.

 

선문염송집주 5책 1질로 발간되었습니다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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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발행. 150부. 5책 1질. 총 4,842쪽, 12.5pt. 4․6배판. 하드. 양장. 정가 60만 원. 한문주석 1만 여 개로 염송본문의 各則을 해석하고 전체를 한글로 번역. 주석의 쪽 수가 본문을 조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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