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旦過】 開放旦過寮而許雲水投宿 ▲百丈淸規七月分須知 八月 初一日開旦過
개단과(開旦過) 단과료(旦過寮)를 개방하여 운수의 투숙을 허락함. ▲백장청규7 월분수지. 8월. 초하루에 단과를 개방한다(開旦過).
【蓋膽毛】 胸毛 ▲虛堂語錄二 他有幾莖蓋膽毛
개담모(蓋膽毛) 가슴털. ▲허당어록2. 그는 몇 줄기의 개담모(蓋膽毛)가 있는가.
【開堂】 禪院新任住持 始初上堂說法稱作開堂 ▲祖庭事苑八 開堂 開堂迺譯經院之儀式 每歲誕節 必譯新經上進 祝一人之壽 前兩月 二府皆集 以觀飜譯 謂之開堂 前一月 譯經使潤文官又集 以進新經 謂之開堂 今宗門命長老住持演法之初 亦以謂之開堂者 謂演佛祖正法眼藏 上祝天筭 又以爲四海生靈之福 是亦謂之開堂也 ▲碧巖錄第六則 師(指雲門)開堂說法 有鞠常侍致問 靈樹果子熟也未 門云 什麽年中得信道生
개당(開堂) 선원의 신임 주지가 처음으로 상당하여 설법함을 일컬어 개당이라 함. ▲조정사원8. 개당(開堂). 개당은 곧 역경원의 의식이다. 매세(每年) 탄절(誕節; 임금이나 妃. 또는 聖人의 생일을 높여 부르는 말. 탄생절)에 반드시 번역한 신경(新經)을 상진(上進; 진상)하여 1인(천자)의 장수를 축원하였다. 2달 전에 2부(府)가 다 모여 번역을 보는 것을 이를 일러 개당이며 1달 전에 역경사와 윤문관이 또 모여 신경(新經)을 진상하는 것을 이를 일러 개당이라 한다. 여금에 종문에서 장로나 주지를 임명하여 법을 연설하는 처음을 또한 따라서 이를 일러 개당이라 하는 것은 이르자면 불조의 정법안장을 연설하고 위로 천산(天筭; 筭은 나이 산. 곧 천자의 나이)을 축원하고 또 사해 생령(생명. 생민)의 복을 삼나니 이 또한 이를 일러 개당이다. ▲벽암록 제6칙. 스님(운문을 가리킴)이 개당(開堂)하여 설법했다. 국상시가 있어 질문을 드리되 영수(靈樹)의 과자(果子; 과실)가 익었습니까 또는 아닙니까. 운문이 이르되 어느 해 가운데 확실히(信) 설익었다고(生) 말함을 얻겠는가.
【開大靜】 大開靜又稱開大靜 [象器箋十八] 參開靜 ▲禪苑淸規六警衆 次擊厨前雲版者 開大靜也 衆僧齊起 方得摺疊單被
개대정(開大靜) 대개정을 또 일컬어 개대정이라 함 [상기전18]. 개정(開靜)을 참조하라. ▲선원청규6 경중. 다음에 주방 앞의 운판을 치는 것은 대정을 엶이다(開大靜). 중승이 일제히 일어나 비로소 단피(單被; 臥單)를 접어 포갠다.
【開導】 開蒙而導之以佛道也 ▲惟則語錄二 一大藏敎之所開導 開導此心也
개도(開導) 개몽하여 불도로써 인도함. ▲유칙어록2. 일대장교의 개도(開導)하는 바는 이 마음을 개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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