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梵行】 又云四梵住 慈悲喜捨之四無量心也 此四心爲生梵天之行業 故名梵行 ▲萬善同歸集中 能得隨意修四梵行 命終生天作大梵王
사범행(四梵行) 또 이르되 4범주(梵住)니 자ㆍ비ㆍ희ㆍ사의 4무량심임. 이 4심은 범천에 태어나는 행업이 되므로 고로 명칭이 범행임. ▲만선동귀집중. 능히 뜻 따라 4범행(梵行)을 닦음을 얻고 목숨을 마치면 천(天)에 태어나 대범왕이 된다.
【司法】 官名 兩漢有決曹掾賊曹掾 主刑法 歷代皆有 唐制在府曰法曹參軍 在州曰司法參軍 宋沿唐制 諸州置司法參軍 元廢 [百度百科] ▲大慧語錄八 剏菴林司法爲考大祥請示衆
사법(司法) 벼슬 이름. 양한(兩漢)에 결조연(決曹掾)과 적조연(賊曹掾)이 있어 형법을 주관했음. 역대에 모두 있었고 당제(唐制)는 부(府)에 있어서는 가로되 법조참군(法曹參軍)이라 했고 주(州)에 있어서는 사법참군이라 했음. 송은 당제를 따랐고 제주(諸州)에 사법참군을 설치했음. 원에서 폐했음 [백도백과]. ▲대혜어록8. 창암 임사법(林司法)이 고(考)의 대상(大祥)을 위해 시중을 청하다.
【邪法】 邪僻之道也 ▲傳燈錄十八翠巖令參 問 古人拈槌竪拂意旨如何 師曰 邪法難扶
사법(邪法) 삿되고 편벽된 도임. ▲전등록18 취암영참. 묻되 고인이 염추수불(拈槌竪拂)한 의지가 무엇입니까. 스님이 가로되 사법(邪法)은 부지하기 어렵다.
【嗣法】 弟子嗣師之法也 ▲祖庭事苑六 法嗣 音寺 从口以言傳 从冊以書記 記而主之 必有傳嗣者矣 宗門之嗣法 猶諸侯之嗣國也 ▲百丈淸規三請新住持 受請人陞座 新命出住持前問訊 次與兩序大衆問訊 若新命是嗣法弟子 住持付法衣有法語
사법(嗣法) 제자가 스승의 법을 이음임. ▲조정사원6. 법사(法嗣) 음이 사다. 구(口)를 좇아 말을 전하고 책(冊)을 좇아 글을 기록함이다. 기록하여 그것을 주재(主宰)하니 반드시 전사(傳嗣)하는 자가 있으리라. 종문의 사법(嗣法)은 제후의 사국(嗣國)과 같음. ▲백장청규3 청신주지(請新住持). 수청인승좌(受請人陞座) 신명(新命)이 주지 앞에 나가 문신(問訊)한다. 다음에 양서(兩序)의 대중과 문신한다. 만약 신명(新命)이 이 사법제자(嗣法弟子)면 주지가 법의를 부촉하고 법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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