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태화선학대사전 5책(ㅅ)

국역태화선학대사전(國譯泰華禪學大辭典) 5책(ㅅ) 78쪽

태화당 2019. 11. 4. 13:27

四百四病總括病全部之稱 智度論五十八云 四百四病者 四大爲身 常相侵害 一一大中 百一病起 冷病有二百二 水風起故 熱病有二百二 地火起故 紫柏集十五 衆生四百四病 皆客病也 非主病也

사백사병(四百四病) 병의 전부를 총괄한 명칭임. 지도론58에 이르되 사백사병(四百四病)이란 것은 4대로 몸이 되어 늘 서로 침해하나니 하나하나의 대() 중에 101병이 일어난다. 냉병에 202가 있나니 수()ㆍ풍()이 일으키는 연고며 열병에 202가 있나니 지()ㆍ화()가 일으키는 연고다. 자백집15. 중생의 사병사병(四百四病)은 모두 객병(客病)이다. 주병(主病)이 아니다.

 

四百州四百餘州之中國全土 釋氏稽古略三云支那四百州 禪門拈頌集第一四八則 薦福逸頌 巨宋山河四百州 交開物物有來由 廬陵米價居然在 天下禪僧語路稠

사백주(四百州) 4백여 주의 중국 전토. 석씨계고략3에 이르되 지나사백주(支那四百州). 선문염송집 제148. 천복일이 송하되 거송(巨宋) 산하 400()에서/ 교개(交開)의 물건마다 내유가 있다/ 여릉의 쌀값이 거연(居然; 명백)히 있나니/ 천하의 선승이 어로(語路)가 많다.

 

捨筏結筏渡河 旣至彼岸 則當捨筏 以此比喩佛之敎法如筏 旣至涅槃彼岸 正法亦當捨棄 金剛經 是故不應取法 不應取非法 以是義故 如來常說 汝等比丘知我說法如筏喩者 法尙應捨 何況非法 緇門警訓三 法尙應捨何況非法 故經有捨筏之喩

사벌(捨筏) 뗏목을 엮어 강을 건너서 이미 피안에 이르면 곧 마땅히 뗏목을 버림. 이것으로써 불타의 교법은 뗏목과 같아서 이미 열반의 피안에 이르면 정법도 또한 마땅히 버림에 비유함. 금강경. 이런 고로 응당 법을 취하지 않고 응당 비법도 취하지 않나니 이 뜻을 쓰는 고로 여래가 늘 설하되 너희 등 비구는 나의 설법이 벌유(筏喩)와 같은 줄 알아라 했다. 법도 오히려 응당 버리거늘 어찌 하물며 비법이겠는가. 치문경훈3. 법도 오히려 응당 버리거늘 어찌 하물며 비법이겠는가. 고로 경에 사벌(捨筏)의 비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