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호야록상

나호야록상(羅湖野錄上) 운거순(雲居舜; 曉舜)

태화당 2025. 11. 17. 08:17

雲居舜禪師 世姓胡 宜春人 以皇祐間 住棲賢而與歸宗寶公 開先暹公 同安南公 圓通訥公 道望相亞 禪徒交往 廬山叢林於斯爲盛 居無何 郡將貪墨 舜不忍以常住物結情固位 尋有譖於郡將 民其衣 乃寓太平菴 仁廟聞其道行 復以僧服 寵錫銀鉢盂再領棲賢 入院 有偈曰 無端被譖枉遭迍 半載有餘作俗人 今日再歸三峽寺 幾多道好幾多嗔 未幾 遷雲居 道愈尊 衆益盛 以偈示衆曰 尋求就理兩俱愆 不涉二途病亦然 孰謂箇中端的處 椎胷貧子一文錢 嗟夫 言忤郡將而獲譴 名聞天子而被寵 禍福倚伏 於舜亦何足云

曉舜; 宋代雲門宗僧 字老夫 瑞州(江西高安)胡氏 依洞山曉聰得法 賦性質直 炙燈掃地 皆躬爲之 住廬山棲賢寺 素有淸名 後住京都淨因寺 宋仁宗曾贊之曰 道韻奇偉 山林達士 末住南康雲居 [續燈錄五 普燈錄二 五燈會元十五]

開先暹; 善暹 宋代雲門宗僧 臨江(江西樟樹)人 嗣德山慧遠 雲門文偃下三世 住廬山開先凡十八年 後示滅于本山 [續燈錄三 五燈會元十五]

圓通訥; 居訥(1010-1071) 宋代雲門宗僧 梓州(四川三臺)人 俗姓蹇 字中敏 年十一 依漢州(四川廣漢)竹林寺之元昉出家 年十七 受法華經試而得度 後依穎眞律師受具足戒 初以講學冠於諸方 後參襄州洞山之延慶子榮(雲門下三世) 留住十年 修習華嚴敎學而有所省悟 乃承嗣子榮之法 初住廬山歸宗寺 後住四祖山 廬山圓通寺等 皇祐年間(1049-1054) 仁宗賜號祖印禪師 熙寧四年示寂 壽六十二 世稱圓通居訥 [五燈會元十六 佛祖通載十九]

相亞; 意爲相近似或相當

貪墨; 貪圖財利 墨 代指官員操守汙損

常住物; 指常備供僧伽受用之物 又作常住僧物 常住 常什 如伽藍房舍等 供給四方僧伽受用之資具卽是 若據爲私有 或買賣之 則犯大罪 常住錢卽指寺院公有之金錢 按四分律行事鈔上一 僧物可分四種 一常住常住物 指廚庫寺舍等 二十方常住物 指供僧之常食等 三現前現前物 指現前之僧物 四十方現前物 指亡僧之遺品 前二種爲四方僧物 後二種卽指現前之僧物 [大方等大集經四十四 四分律五十]

入院; 禪師到任住持寺院

端的; 確實 眞實 二明白 領會

一文錢; 文 量詞 用于計算銅錢的基本單位 南北朝以來 銅錢圓形 中有方孔 一面鑄有文字 故稱錢一枚爲一文

倚伏; 互相依存 互相影響 語本指禍福相因互有連帶的關系

 

운거순(雲居舜; 曉舜) 선사는 세성(世姓)이 호()며 의춘(宜春) 사람이다. 황우((皇祐; 1049-1054) 간 서현(棲賢; 서현사)에 주()하면서 귀종보공(歸宗寶公)ㆍ개선섬공(開先暹; 善暹)ㆍ동안남공(同安南公)ㆍ원통눌공(圓通訥; 居訥)과 더불어 도망(道望; 도의 名望)이 상아(相亞)했고 선도(禪徒)가 교왕(交往)했으며 여산(廬山)의 총림이 이에서(於斯) ()했다. 거무하(居無何; 지난 지 오래지 않음)에 군장(郡將; 郡守)이 탐묵(貪墨)했는데 순()이 상주물(常住物)로써 결정(結情)하여 고위(固位; 자리를 固守)함을 참지 못했다. 이윽고 군장(郡將)에게 참소(譖訴; )하는 이가 있어 민기의(民其衣; 그 옷을 민간인과 같이 함)했고 이에 태평암(太平菴)에 우거(寓居)했다. 인묘(仁廟)가 그 도행(道行)을 듣고 승복(僧服)을 회복(回復; )했고 은발우(銀鉢盂)를 총석(寵錫; 임금이 특별히 사랑하여 下賜)하고 서현(棲賢)을 다시 다스렸다(再領). 입원(入院)하여 게가 있었으니 가로되 무단(無端)히 참소를 입어(被譖) 억울하게 머뭇거림()을 만나()/ 반재 남짓(半載有餘) 속인(俗人)이 되었다/ 금일 삼협사(三峽寺)로 재귀(再歸)하니/ 얼마나 많이 도호(道好; 좋음을 말함. 여러 禪錄에 모두 歡喜로 지었음)했으며 얼마나 많이 성내었던가. 오래지 않아(未幾) 운거(雲居)로 옮겼고 도()가 더욱 존중되었고(愈尊) 대중이 더욱 성했다(益盛). 게로써 시중(示衆)해 가로되 심구(尋求)와 취리(就理)는 둘 다 허물이나(; 허물 건)/ 이도(二途)에 건너지 않아도 병이 또한 그러하다/ 누가() 개중(箇中)의 단적(端的; 진실)한 곳을 이르느냐()/ 가슴을 치는() 빈자(貧子; 貧者. 後綴)의 일문전(一文錢)이다. 차부(嗟夫; 歎辭) 말이 군장(郡將)을 거슬러() 견책(譴責)을 얻었고(獲譴) 명성이 천자(天子)에게 알려져() 총애(寵愛)를 입었다(被寵). 화복(禍福)이 의복(倚伏)함은 순()에게도 또한 어찌 족히 이르겠는가.

曉舜; 효순(曉舜)이니 송대 운문종승. 자는 노부(老夫)며 서주(강서 고안) 호씨. 동산효총(洞山曉聰)에게 의지해 득법했음. 부성(賦性; 타고난 성품)이 질직(質直)했고 자등(炙燈; 등을 켬)과 소지(掃地)를 모두 몸소 했음. 여산 서현사(棲賢寺)에 주()했고 본디 청명(淸名)이 있었음. 후에 경도 정인사에 주()했고 송 인종이 일찍이 그를 찬()해 가로되 도운(道韻)이 기위(奇偉)한 산림의 달사(達士). 마지막에 남강 운거(雲居)에 거주했음 [속등록5. 보등록2. 오등회원15].

開先暹; 선섬(善暹)이니 송대 운문종승. 임강(강서 장수) 사람이며 덕산혜원을 이었으니 운문문언하 3. 여산 개선에 거주하기 무릇 18년이었고 후에 본산에서 시멸했음 [속등록3. 오등회원15].

圓通訥; 거눌(居訥; 1010-1071)이니 송대 운문종승. 재주(사천 삼대) 사람이며 속성은 건이며 자는 중민. 나이 11에 한주(사천 광한) 죽림사의 원방에 의지하여 출가했으며 나이 17에 법화경을 받아 시험하여 득도했음. 후에 영진율사에게 의지해 구족계를 받았음. 처음엔 강학으로 제방에서 으뜸이었으나 후에 양주 동산의 연경자영(延慶子榮; 운문하 3)을 참알해 머물며 거주하기가 20년이었음. 화엄의 교학을 수습하다가 성오(省悟)하는 바가 있었고 이에 자영의 법을 승계하여 이었음. 처음엔 여산 귀종사에 주()했고 뒤에 사조산과 여산 원통사 등에 거주했음. 황우년 간(1049-1054) 인종이 호를 주어 조인선사(祖印禪師)라 했음. 희녕 4년에 시적했음. 나이 62. 세칭이 원통거눌(圓通居訥)[오등회원16. 불조통재19].

相亞; 뜻이 서로 근사(近似)하거나 혹 상당(相當)함이 됨.

貪墨; 재리(財利)를 탐도(貪圖). ()은 관원의 조수(操守; 志操貞操 따위를 굳건히 지킴)가 오손(汙損)됨을 대지(代指).

常住物; 상비(常備)하여 승가(僧伽)에 공급하여 수용(受用)하는 물건을 가리킴. 또 상주승물(常住僧物)ㆍ상주(常住)ㆍ상집(常什)으로 지음. 예컨대() 가람ㆍ방사 등, 사방승가(四方僧伽)에게 공급하여 수용하는 자구(資具)가 곧 이것임. 만약 점거하여 사유(私有)로 삼거나 혹 그것을 매매하면 곧 대죄를 범함. 상주전(常住錢)은 곧 사원에서 공유(公有)하는 금전을 가리킴. 사분율행사초상1을 안험컨대 승물은 가히 4종으로 분류함. 1. 상주상주물(常住常住物) 주고(廚庫)ㆍ사사(寺舍) 등을 가리킴. 2. 시방상주물(十方常住物) 공승(供僧)하는 상시의 음식 등을 가리킴. 3. 현전현전물(現前現前物) 현전의 승물을 가리킴. 4. 시방현전물(十方現前物) 망승의 유품을 가리킴. 2종은 사방승물이 되고 뒤 2종은 곧 현전의 승물을 가리킴 [대방등대집경44. 사분율50].

入院; 선사가 도임하여 사원에 주지함.

端的; 1. 확실. 진실. 2. 명백. 영회(領會).

一文錢; ()은 양사(量詞). 동전을 계산하는 데 쓰는 기본 단위. 남북조 이래로 동전은 원형이었고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으며 한 면에 문자를 주조해 있으므로 고로 동전 1매를 일컬어 1()이라 함.

倚伏; 호상(互相) 의존하고 호상 영향(影響). 말은 본래 화복이 상인(相因)하고 서로 연대(連帶)의 관계가 있음을 가리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