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호야록상/나호야록하

나호야록하(羅湖野錄下) 이문화공(李文和公)

태화당 2025. 12. 7. 09:37

李文和公 大中祥符間 甞作二句頌 寄朱發運正辭 是時許郞中式亦漕淮南 朱遂以李頌示許 相與聯成四句曰 參禪須是鐵漢 著手心頭便判() 雨催樵子還家() 風送漁舟到岸() 仍命浮山遠公和之 曰 參禪須是鐵漢 著手心頭便判 通身雖是眼睛 也待紅爐再鍛 鉏麑觸樹迷封 豫讓藏身吞炭 鷺飛影落秋江 風動蘆花兩岸 文和公尋復自和曰 參禪須是鐵漢 著手心頭便判 直趣無上菩提 一切是非莫管 今唯傳後一頌而已 然世謂士夫學禪只資談柄 亦宗知文和之唱 諸公之和 其語俓正 有宗師體裁也哉

李文和; 李遵勗(988-1038) 宋代臨濟宗居士 祖崇炬 父繼昌 字公武 號和文(或作文和)居士 擧進士 任都尉駙馬 參谷隱蘊聰(臨濟下五世)問宗要 大悟 受其印可 作偈云 參禪須是鐵漢 著手心頭便判 直趣無上菩提 一切是非莫管 多與禪者交往 天聖年間(1023-1030) 集天聖廣燈錄三十卷進上 揭明禪宗傳燈系譜 寶元元年逝世 著有閒宴集二十卷 外館芳題七卷 [天聖廣燈錄序 聯燈會要十三 居士分燈錄上 宋史四六四]

發運; 指水陸發運使 卽轉運使

鉏麑觸樹迷封; 鉏麑 一亦作鉏霓 春秋時 晉國力士 左傳宣公二年 宣子驟諫 公患之 使鉏麑賊之 晨往 寢門辟矣 盛服將朝 尙早 坐而假寐 麑退 嘆而言曰不忘恭敬 民之主也 賊民之主 不忠 棄君之命 不信 有一於此 不如死也 觸槐而死 [百度漢語]

豫讓藏身吞炭; 豫讓 又作預讓 姬姓 畢氏 春秋戰國時期晉國人 是晉卿智瑤(智伯)家臣 晉出公二十二年(453) 趙韓魏共滅智氏 豫讓用漆塗身 呑炭使啞 暗伏橋下 謀刺趙襄子未遂 後爲趙襄子所捕 臨死時 求得趙襄子衣服 拔劍擊斬其衣 以示爲主復仇 然後伏劍自殺 [百度百科]

 

이문화공(李文和)이 대중상부(大中祥符; 1008-1016) 간 일찍이 이구송(二句頌)을 지어 주발운정사(發運正辭)에게 기탁했다. 이때 허낭중식(許郞中式)도 또한 회남(淮南)에서 조운(漕運; )했다. ()가 드디어 이()의 송을 허()에게 보였고 서로 더불어 4구를 연성(聯成)했으니 가로되 참선은 모름지기 이 철한(鐵漢)이라야 하나니 심두(心頭)에 착수(著手)하면 곧 판단한다(). 비가 초자(樵子; 나무꾼)를 재촉하여() 환가(還家)하고() 바람이 어주(漁舟)를 보내어 도안(到岸)한다(). 인하여() 부산원공(浮山遠公; 法遠)에게 명해 이에 화하게 했다(和之). 가로되 참선은 모름지기 이 철한이라야 하나니/ 심두(心頭)에 착수(著手)하면 곧 판단한다/ 통신(通身; 온몸)이 비록 이 안정(眼睛; 눈동자)일지라도/ 또한() 홍로(紅爐)에 다시 단련함을(再鍛) 기다려야 한다/ 서예는 나무에 부딪치며 봉강(封疆)을 혼미했고(鉏麑觸樹迷封)/ 예양은 몸을 숨기고 숯을 삼켰다(豫讓藏身吞炭)/ 해오라기가 날아 그림자가 추강(秋江)에 떨어지고/ 바람이 동()하는 노화(蘆花)의 양안(兩岸)이다. 문화공(文和公)이 이윽고 다시 자화(自和)해 가로되 참선은 모름지기 이 철한(鐵漢)이라야 하나니/ 심두(心頭)에 착수(著手)하면 곧 판단한다/ 바로 무상보리(無上菩提)로 취향(趣向; )하고/ 일체의 시비에 상관(相管)하지 말아라. 지금은 오직 뒤의 일송(一頌; 文和四句頌)만 전할 따름이다. 그러나 세간에서 이르되 사부(士夫)가 학선(學禪)함은 다만 담병(談柄)만 도운다() 하거니와 또한 문화지창(文和之唱)을 종지(宗知; 으뜸으로 알다)한다. 제공지화(諸公之和)는 그 말이 경정(俓正; 곧고 바름)하고 종사(宗師)의 체재(體裁; 격식)가 있다 할 것이다.

李文和; 이준욱(李遵勗; 988-1038)이니 송대 임제종거사. ()는 숭거며 부()는 계창이며 자는 공무(公武)며 호는 화문(和文. 혹은 文和로 지음)거사. 진사(進士)에 선발()되었고 도위부마(都尉駙馬)에 임명되었음. 곡은온총(谷隱蘊聰; 임제하 5)을 참알(參謁)해 종요(宗要)를 묻고 대오했으며 그의 인가(印可)를 받았음. ()를 지어 가로되 참선은 반드시 이 철한(鐵漢)이라야 하나니/ 심두(心頭)에 착수(著手)하면 곧 판단한다/ 바로 무상보리(無上菩提)로 나아가고/ 일체의 시비에 상관(相管)하지 말아라. 다분히 선자(禪者)와 교왕(交往)하였음. 천성년 간(1023-1030) 천성광등록(天聖廣燈錄) 30권을 모아 진상(進上)했는데 선종의 전등계보(傳燈系譜)를 게명(揭明)했음. 보원 원년에 서세(逝世)했으며 저서에 한연집 20권과 외관방제 7권이 있음 [천성광등록서. 연등회요13. 거사분등록상. 송사464].

發運; 수륙(水陸)의 발운사(發運使)를 가리킴. 곧 전운사(轉運使).

鉏麑觸樹迷封; 서예(鉏麑)는 한편으론 서예(鉏霓)로 지음. 춘추 시 진국(晉國)의 역사(力士). 좌전 선공(宣公) 2. 선자(宣子)가 취간(驟諫; 여러 차례 나아가 간함)했다. 선공이 이를 우환으로 여겼다. 서예(鉏麑)를 시켜 그를 죽이게() 했다. 새벽에 갔는데 침문(寢門)이 열렸다. 성복(盛服; 화려한 옷차림)하고 장차 조현(朝見)하려 하는데 아직 일러 앉아서 가매(假寐)했다. 서예가 물러나 탄식하며 말해 가로되 공경을 잊지 않으니 인민의 주(). 인민의 주를 죽이면 불충(不忠)이며 주군의 명을 버리면 불신(不信)이다. 여기에서 하나가 있으니 죽음만 같지 못하다. 홰나무에 부딪쳐 죽었다 [백도한어].

豫讓藏身吞炭; 예양(豫讓)은 또 예양(預讓)으로 지음. 희성(姬姓)이며 필씨(畢氏). 춘추전국 시기 진()나라 사람. 이는 진경(晉卿) 지요(智瑤; 智伯)의 가신(家臣). () 출공 22(453) 조한위(趙韓魏)가 함께 지씨(智氏)를 없앴음. 예양이 옻을 사용해 몸에 바르고 숯을 삼켜 벙어리가 되게 하였으며 몰래 다리 아래 숨어 조양자(趙襄子)를 모자(謀刺; 찔러 죽임을 도모함)했으나 이루지 못했음. 후에 조양자에게 사로잡히는 바가 되었고 죽음에 임한 때 조양자의 의복을 구득(求得)하여 검을 뽑아 그 옷을 격참(擊斬)하여 주군을 위해 복구(復仇; 복수)함을 보였음. 연후에 복검(伏劍; 검으로 스스로 벰)하여 자살했음 [백도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