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沙彌戒】 又作勤策律儀 沙彌受持十戒 不殺戒 不盜戒 不婬戒 不妄語戒 不飮酒戒 離高廣大床戒 離花鬘等戒 離歌舞等戒 離金寶物戒 離非時食戒 若進受具足戒 則稱大僧 ▲禪苑淸規八誡沙彌 旣受沙彌戒法 應須憶念遵行
사미계(沙彌戒) 또 근책율의(勤策律儀)로 지음. 사미가 10계인 불살계(不殺戒)ㆍ부도계(不盜戒)ㆍ불음계(不婬戒)ㆍ불망어계(不妄語戒)ㆍ불음주계(不飮酒戒)ㆍ이고광대상계(離高廣大床戒)ㆍ이화만등계(離花鬘等戒)ㆍ이가무등계(離歌舞等戒)ㆍ이금보물계(離金寶物戒)ㆍ이비시식계(離非時食戒)를 수지하고 만약 구족계를 진수(進受)하면 곧 명칭이 대승(大僧)임. ▲선원청규8 계사미(誡沙彌). 이미 사미계법(沙彌戒法)을 받았으니 응당 꼭 억념하고 준행(遵行; 준수하여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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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沙彌尼】 <梵> Sramanerika 全稱室羅摩拏理迦 意譯勤策女 息慈女 五衆之一 七衆之一 指初出家受持十戒而未受具足戒之女子 與沙彌式叉摩那合稱三小衆 其受持之十戒 與沙彌相同 ▲潙山警策註 律者 且指出家五衆之戒 謂比丘 比丘尼 沙彌 沙彌尼 式叉摩那也
사미니(沙彌尼) <범> Sramanerika. 전칭이 실라마나리가니 의역하면 근책녀(勤策女)ㆍ식자녀(息慈女)임. 5중(衆)의 하나며 7중(衆)의 하나. 처음 출가혀여 10계를 받았으나 구족계를 받지 않은 여자를 가리킴. 사미ㆍ식차마나(式叉摩那; 梵 śikṣamāṇā)와 합칭이 3소중(小衆)임. 그가 수지하는 10계는 사미와 서로 같음. ▲위산경책주. 율이란 것은 다만 출가한 5중(衆)의 계를 가리킨다. 이르자면 비구ㆍ비구니ㆍ사미ㆍ사미니(沙彌尼)ㆍ식차마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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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沙彌寮】 沙彌所居寮 ▲敕修淸規五沙彌得度 祇就沙彌寮安下
사미료(沙彌寮) 사미가 거처하는 료(寮; 집). ▲칙수청규5 사미득도. 다만 사미료(沙彌寮)로 나아가 안하(安下; 안치해 머물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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