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록

조주록(趙州錄) 8

태화당 2026. 7. 20. 07:52

師上堂云 兄弟莫久立 有事商量 無事向衣鉢下坐窮理好 老僧行脚時 除二時齋粥是雜用心力處 餘外更無別用心處也 若不如此 出家大遠在

兄弟; 自少壯卽居於叢林而諳熟淸規者 稱山中之兄弟 又禪刹同門之人 亦稱兄弟 卽雲兄水弟之意 廣指大衆 [象器箋五稱呼類]

商量; 原指商賈買賣物品時之互相議價 於禪林中 轉指學人參禪辨道時之問答審議

衣鉢下; 指僧堂中的長連床 是禪僧坐禪參習之處 禪僧的衣鉢用具挂在床上方的木架或墻上 故稱長連床爲衣鉢下

二時齋粥; 二時粥飯 早朝粥與齋時飯 合稱粥飯

 

스님이 상당(上堂)해 이르되 형제(兄弟)여 구립(久立)하지 말지니 일이 있으면 상량(商量)하고 일이 없으면 의발하(衣鉢下)를 향해 앉아서 궁리(窮理)함이 좋으리라. 노승이 행각(行脚)할 때 이시재죽(二時齋粥)이 이 잡되게 심력(心力)을 쓴 곳을 제(), 여외(餘外)는 다시 달리 용심(用心)한 곳이 없었다. 만약 이와 같지 못하다면 출가(出家)는 너무 멀다(大遠在; 는 조사).

兄弟; 소장(少壯)으로부터 곧 총림에 거주하면서 청규를 암숙(諳熟; 외우고 익힘)한 자를 일컬어 산중의 형제라 함. 또 선찰의 동문의 사람을 또한 일컬어 형제라 하나니 곧 운형수제(雲兄水弟)의 뜻. 널리 대중을 가리킴 [상기전5칭호류].

商量; 원래 상인이 물품을 매매할 때 호상 값을 의논함을 가리킴임. 선림 중에선 전()하여 학인이 참선하거나 변도(辨道)할 때의 문답이나 심의(審議)를 가리킴.

衣鉢下; 승당 중의 장련상(長連床)을 가리킴. 이는 선승이 좌선하고 참습(參習)하는 곳이며 선승의 의발과 용구(用具)를 상()의 상방의 목가(木架)나 혹 장상(墻上)에 걸어 두는지라 고로 장련상을 일컬어 의발하라 함.

二時齋粥; 이시죽반(二時粥飯)과 같음. 조조(早朝)의 죽과 재시의 밥을 합칭해 죽반이라 함.

 

問 萬物中何物最堅 師云 相罵饒汝接嘴 相唾饒汝潑水

相罵饒汝接嘴; 兩方爭論而罵倒時 嘴巴若短 尙可接嘴以助其勢 饒 寬容 寬恕

相唾饒汝潑水; 兩方爭論而針鋒相對 口沫橫飛時 唾液若不足 尙可潑水以助其勢 饒 寬容 寬恕

 

묻되 만물 중에 어떤 물건이 가장 견고(堅固; )합니까. 사운 서로 욕하려거든 너를 관서(寬恕)하나니 부리를 붙이고(相罵饒汝接嘴) 서로 침 뱉으려거든 너를 관서하나니 물을 뿌려라(相唾饒汝潑水).

相罵饒汝接嘴; 양방이 쟁론하면서 매도할 때 주둥이가 만약 짧다면 오히려 가히 주둥이를 붙여 그 세력을 도움임. ()는 관용ㆍ관서(寬恕).

相唾饒汝潑水; 양방이 쟁론하며 침봉(針鋒)이 상대하면서 입의 침이 횡비(橫飛; 사방으로 날다)할 때 타액(唾液)이 만약 부족하댜면 오히려 가히 물을 뿌려 그 세를 도움. ()는 관용ㆍ관서(寬恕).

 

問 曉夜不停時如何 師云 僧中無與麽兩稅百姓

與麽; 原爲宋代之俗語 又作恁麽 伊麽 漝麽 意卽這麽 如此 指物之辭也

兩稅; 一年兩次徵稅 大曆十四年(779)五月 唐德宗卽位 宰相楊炎建議實行兩稅法 [百度百科]

 

묻되 효야(曉夜; 日夜)에 멈추지() 않을 시 어떻습니까. 사운 승중(僧中)에 이러한(與麽) 양세(兩稅)의 백성이 없다.

與麽; 원래 송대의 속어가 됨. 또 임마(恁麽)ㆍ이마(伊麽)ㆍ습마(漝麽)로 지음. 뜻은 곧 저마(這麽)ㆍ여차(如此)니 지물지사(指物之辭).

兩稅; 1년에 두 차례 징세(徵稅). 대력(大曆) 14(779) 5월 당 덕종이 즉위하자 재상 양염(楊炎)이 건의(建議)하여 양세법(兩稅法)을 실행했음 [백도백과].

 

問 如何是一句 師云 若守著一句老却你

 

묻되 무엇이 이 일구(一句)입니까. 사운 만약 일구를 수착(守著; 은 조사)한다면 너를 늙어버리게(老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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