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록

조주록(趙州錄) 49

태화당 2026. 7. 28. 07:00

問 如何是古人之言 師云 諦聽 諦聽

諦聽; 卽從心中明白地聽聞佛法

 

묻되 무엇이 이 고인의 말씀입니까. 사운 체청(諦聽)하고 체청하라.

諦聽; 곧 심중의 명백지(明白地)를 따라 불법을 청문(聽聞).

 

問 如何是學人本分事 師云 與麽嫌什麽

 

묻되 무엇이 이 학인의 본분사입니까. 사운 이러하거늘 무엇을 혐의(嫌疑; )하느냐.

 

問 萬法歸一 一歸何所 師云 我在靑州作一領布衫重七斤

 

묻되 만법이 일()로 돌아가거니와 일은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사운 내가 청주(靑州; 지금의 山東省 益都)에 있으면서 한 벌()의 베적삼을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더라.

 

問 如何是出家兒 師云 不朝天子 父母返拜

出家兒; 猶出家人 兒 後綴

 

묻되 무엇이 이 출가아(出家兒)입니까. 사운 천자에게 조현(朝見; )하지 않고 부모가 반배(返拜; 도리어 예배함)한다.

出家兒; 출가인과 같음. 아는 후철.

 

覿面事如何 師云 你是覿面漢

覿面; 本義爲見面 當面 禪錄中謂面臨禪機 本分相見 卽超越一切言語知解 示機者直指禪法根本 應機者頓見本來面目

 

묻되 적면사(覿面)가 무엇입니까. 사운 너는 이 적면한(覿面漢)이다.

覿面; 본래의 뜻은 견면(見面)ㆍ당면이 됨. 선록 중에선 선기(禪機)에 면림(面臨)하고 본분으로 상견함을 말함이니 곧 일체의 언어와 지해를 초월함임. 시기자(示機者)는 선법의 근본을 직지하고 응기자(應機者)는 본래면목을 돈견(頓見).

 

古尊宿語錄卷第十三

 

廬山棲賢寶覺禪院住持傳法賜紫沙門澄諟重詳定

賜紫; 賜紫衣之略稱 古代朝廷敕賜臣下服章以朱紫爲貴 及於唐朝 乃仿此制 由朝廷敕賜紫袈裟授有功德之僧 以表榮貴 案大宋僧史略下 唐武則天時 法朗等重譯大雲經 陳符命之言 謂武則天乃彌勒下生 爲閻浮提主 唐氏合微 武則天爲此封法朗薛懷義等九人爲縣公 竝敕賜紫袈裟 此乃賜僧紫衣之始

澄諟; 又作澄湜 宋代法眼宗僧 建寧(福建建甌)人 參百丈道恒得悟 嗣其法 住廬山棲賢寺 [五燈會元十]

 

여산(廬山) 서현(棲賢; 棲賢寺) 보각선원(寶覺禪院) 주지(住持) 전법사자사문(傳法賜紫沙門) 징시(澄諟)가 거듭 상정(詳定)하다.

賜紫; 사자의(賜紫衣)의 약칭. 고대 조정에서 신하의 복장(服章)을 칙사(敕賜)하면서 주자(朱紫)를 존귀함으로 삼았음. 당조(唐朝)에 이르러 이에 이 제도를 본떠 조정을 말미암아 자가사(紫袈裟)를 칙사(敕賜)하여 공덕이 있는 승인에게 수여하여 영귀(榮貴)를 표시했음. 대송승사략하를 안험컨대 당 무측천(武則天) 때 법랑(法朗) 등이 대운경(大雲經)을 중역(重譯)하자 부명(符命; 하늘에서 제왕이 될 만한 사람에게 주는 상서로운 징조)의 말을 진술하되 이르기를 무측천은 곧 미륵이 하생하였으며 염부제(閻浮提)의 주()가 될 것이며 당씨(唐氏)는 합당히 미소(微小)하리라. 무측천이 이 때문에 법랑과 설회의 등 9인을 봉()해 현공(縣公)으로 삼고 아울러 자가사(紫袈裟)를 칙사했으니 이것이 곧 승인에게 자의(紫衣)를 줌의 시작이었음.

澄諟; 또 징식(澄湜)으로 지음. 송대 법안종승. 건녕(복건 건구) 사람이며 백장도항(百丈道恒)을 참해 깨침을 얻었고 그의 법을 이었으며 여산 서현사(棲賢寺)에 주()했음 [오등회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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